블랙박스가 ‘효자’…車사고 분쟁 줄인다

박해린 기자

입력 2018-07-11 17:33  

    <앵커>

    가해자의 일방적인 잘못으로 사고가 난 경우에도 쌍방 과실로 처리돼 억울함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았는데요.

    앞으로는 급하게 차선을 변경하거나 무리하게 끼어들기를 하다 사고가 날 경우 가해자의 일방 과실로 처리되는 비율이 높아집니다.

    박해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뒤따라가던 차량이 무리하게 추월하다 앞서가던 차량을 들이 박습니다.

    피해 차량이 위험을 예측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지만, '80대 20' 쌍방 과실이 적용됐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런 억울한 상황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당국은 교통법규를 지키는 운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블랙박스 등으로 가해자의 과실이 명백한 것으로 드러날 경우 일방 과실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직진 차로에서 무리하게 좌회전을 하거나 앞 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급하게 차로를 변경하다 사고를 낼 경우 가해자가 100% 책임을 져야 합니다.

    자동차 수리비를 과도하게 청구했던 관행도 개선됩니다.

    국내 한 손해보험사는 최근 사고 차량의 손상 부위를 스마트폰으로 찍으면 그 자리에서 대략적인 견적을 낼 수 있는 인공지능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이 시스템을 활용하면 공업사가 보험사에 청구한 수리비용이 적정한지 따져볼 수 있어 수리비가 과다 청구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게 보험사측 설명입니다.

    [인터뷰]유창렬 한화손보 자동차보상기획파트장

    “0152 현장에서 사고가 났을 때 현장출동 직원이 사진을 찍고 그 자리에서 바로 자동 견적을 산출해서 보여드릴 수 있는 시스템을 올해 말까지 구축할 예정입니다.”

    사고 원인이 무엇인지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들이 속속 도입되면서 자동차 사고를 둘러싼 불필요한 분쟁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경제TV 박해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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