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고의' 판단

김보미 기자

입력 2018-07-12 16:24   수정 2018-07-12 16:43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12일 오후 임시회의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명백한 회계 기준을 중대하게 위반했고, 고의로 공시를 누락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담당임원 해고, 감사인 지정 및 검찰 고발 등의 제재를 의결했습니다.
또 해당 재무제표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 기준을 위반한 회계법인 및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감사업무제한, 검찰고발 등의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하지만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을 부당하게 변경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의 감리조치안을 다각도로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증선위는 "금융감독원이 이 부분에 대한 감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보고해줄 것을 요청하기로 의결했다"며 "이 부분에 대한 최종 조치는 금감원의 감리 결과가 증선위에 보고된 후 결정되며 위법행위의 동기 판단에 있어서는 조치 원안을 심의할 때와 마찬가지로 2015년 전후 사실관계가 중요하게 고려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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