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삼성바이오로직스 거래정지…"상장폐지 실질 심사 대상 아냐"

박승원 기자

입력 2018-07-12 16:54   수정 2018-07-13 07:44

증선위 "삼성바이오, 고의 공시누락 결론"
충격에 휩싸인 삼성바이오…상장유지 불투명


한국거래소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주식 거래를 정지시켰습니다. 다만, 아직 상장폐지 실질 심사 대상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12일 한국거래소는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회계처리기준 위반행위와 관련된 중요내용을 공시했다는 이유로 이날 오후 4시40분부터 매매거래를 중지시켰습니다.

이번 조치는 유가증권시장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4조의 규정에 의거한 것으로, 매매거래정지 해제일의 장개시전 시간외시장 매매거래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매매거래 정지는 13일(내일) 오전 9시까지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매매거래는 중지됐지만, 당장 상장폐지 실질 심사에 들어가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 위반에 대한 검찰 고발만 있고, 회계 위반 금액은 아직 없는 만큼, 현재는 상장폐지 실질 심사 대상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이날 오후 임시회의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명백한 회계 기준을 중대하게 위반했고, 고의로 공시를 누락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증선위는 이에 따라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담당임원 해고, 감사인 지정 및 검찰 고발 등의 제재를 의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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