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내부자 거래 예방' K-ITAS 시행

이민재 기자

입력 2018-07-25 14:41  



한국거래소가 상장사 임직원의 자사주 거래 알림 서비스인 케이아이타스(K-ITAS)를 시행합니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오는 26일부터 내부자 거래 등 불공정 거래를 막기 위해 내부 통제 서비스인 K-ITAS를 시행할 것이라고 25일 밝혔습니다.
K-ITAS는 상장법인 임직원 자사주거래 알림서비스(KRX - Insider Trading Alarm Service)를 말합니다.
상장사가 개인 정보 등록과 알림 서비스 등에 대한 임직원의 동의를 얻어 거래소에 서비스 이용을 신청하면 거래소가 이를 등록합니다. 이후 자사주 거래가 진행되면 거래소가 해당 상장사에 문자를 통해 통보하게 됩니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단기매매차익 반환, 5% 이상 대량 보유 등 자본시장법 준수를 위해 임직원의 자사주 거래 확인이 필요하다"며 "임직원의 자발적 신고 외에 확인할 수단이 없고, 내규에 따라 신고를 받는 기업도 임직원이 정확하게 신고하는지 여부를 알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까지 한미약품, 풍산, 쿠쿠홀딩스 등 코스피 상장사 12곳, 대유위니아, 포스코ICT, 코이즈 등 코스닥 상장사 21곳, TS트릴리온 등 코넥스 상장사 2곳 등 모두 35곳이 K-ITAS를 신청을 했습니다.
일본의 경우, 상장법인 임직원, 가족의 인적 사항을 내부자 등록시스템(J-IRISS)에 자율 등록하여 매매 시 경고 팝업 제공을 하고 있는데 상장사의 85%인 3,190개사가 등록해 이용하고 있습니다.
김종은 한국거래소 시감위 투자자보호부 팀장은 "K-ITAS 서비스를 활성화할 것"이라며 "상장법인 셀프 체크 서비스, 현장방문 불공정거래 예방교육 및 컴플라이언스 컨설팅 등 상장법인 내부통제활동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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