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플라이프, 세금화수분 가지급금, 미루지 말고 정리하라

입력 2018-08-10 14:52  



세법상 가지급금이란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관계없이 대여한 자금을 의미한다. 중소기업에서는 개인자금과 법인자금의 구분을 정확하게 관리하지 못하거나 회계관리(증빙관리 등)의 미숙, 기타 거래관행상 여러 이유 등으로 가지급금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가지급금에 대해서는 여러 세법에서 다양한 불이익을 주고 있다. 대표적으로 가지급금에 대한 적정이자 수수를 강제하고, 가지급금을 업무무관자산으로 보아 관련된 이자비용을 비용처리해주지 않고 있다. 그리고 가업승계 시 사업무관자산으로 보아 불이익을 주며, 원금미상환시 거래상대방인 특수관계자에게 소득세를 부과한다. 게다가 신용평가 과정에서도 불이익을 받는 등 기업경영 전반에 걸쳐 악영향을 미치는 오너경영의 적폐라 하겠다.

이러한 가지급금이기에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발생한 가지급금은 정리를 해야 한다. 관련하여 급여/상여 등을 올리거나 배당금을 받아서 정리하는 것이 가장 손쉬운 방법이겠지만 그 과정에서 소득세 부담이 큰 경우가 많아 쉽지 않다. 그래서 과거에는 퇴직금 중간정산이나 자기주식 취득을 활용하였으나 세법개정으로 과거에 비하여는 활용도가 낮아졌다.

피플라이프의 곽종철 자문세무사에 따르면, 최근에는 증여를 활용한 주식의 소각(감자포함), 직무발명보상금, 특허권 매매 등의 방법이 많이 활용되고 있다고 한다. 또한, 발생원인이 단순한 회계/세무 오류인 경우에는 전기오류 수정회계를 활용하는 경우도 일부 존재한다고 전한다.

채무자인 대표가 가지고 있는 개인자산으로 가지급금을 상환하는 방법도 활용되고 있다. 물론 이 방법에는 대표입장에서는 개인자산을 법인에 넘겨야 하는 부담이 있고, 금전이 아닌 현물자산을 넘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및 취득세 등의 부담이 발생하기도 한다. 더불어 법인에 불필요한 자산인 경우에는 업무 무관자산에 해당할 수도 있다.

그래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것은 대표 개인명의의 금융자산을 법인에 넘기고 그 대가로 가지급금을 상환하는 것이다. 이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나 취득세 부담이 발생하는 경우가 거의 없고, 금융자산이므로 법인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자금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여지도 많으므로 업무무관자산에 대한 우려도 낮아지는 장점이 존재한다.

특히, 적립식 상품인 경우에는 적립의 주체가 대표 개인에서 법인으로 변경되므로 대표입장에서는 적립에 따른 자금부담을 덜 수 있고, 해당 적립금의 원천을 세후소득에서 세전소득으로 바꿀 수 있다는 장점도 존재한다. 게다가 종신보험 등 보장성 보험으로서 피보험자가 대표인 경우에는 법인계약으로 변경된 후 보험사고가 발생시 오너CEO의 리스크 관리에 필요한 자금을 법인이 확보하게 되는 장점 및 보험료의 일부가 비용 처리되어 법인세가 절세되는 추가적인 혜택도 볼 수 있다.

아울러 해당 금융상품을 다시 개인자산으로 적법하게 인출할 수 있고 그 과정을 통해서 CEO의 퇴직금 재원확보, 주주들에 대한 현물배당 재원확보, 유가족에 대한 상속세 재원확보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이처럼 중소기업 오너CEO는 가지급금을 정리하는 하나의 이슈에 대해서도 회계나 세법뿐 아니라 상법, 각종 금융기법 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보다 다양한 방법으로 오너CEO리스크를 해결할 수 있다. 다만, 그 과정이 상당히 전문적이고 어려운 부분이므로 자칫 더 큰 세금문제나 법률위반 문제로 번질 수도 있다. 그러므로 반드시 피플라이프와 같이 관련된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일처리를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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