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비소프트-알로페론, 면역항암제 '알로페론 특허' 소송전 비화

박승원 기자

입력 2018-08-20 08:00  




코스닥상장사 투비소프트와 신약 개발 벤처기업 알로페론 양사간 면역항암제 `알로페론`을 둘러싼 특허 분쟁이 가열양상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20일 알로페론은 투비소프트를 대상으로 면역항암제 `알로페론`의 특허권침해 본안소송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투피소프트가 `알로페론`의 특허는 물론, 해외 판권을 무단 도용했다는 주장입니다.

이들의 특허 분쟁은 소프트웨어 기업인 투비소프트가 바이오 사업 진출을 본격화되면서 격화됐습니다.

지난달 24일 투비소프트는 세계 최초로 러시아에서 상용화에 성공한 면역항암제 `알로페론`의 특허권과 판권을 보유한 의약 전문기업 에이티파머와 전략적 제휴를 체결하고, 특허권 공유 및 국내외 임상을 공동으로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알로페론은 지난 1999년 면역항암제 `알로페론`에 대한 국제 특허를 출원했고, 2003년 러시아 보건성으로부터 `알로페론`을 기반으로 헤르페스바이러스(HSV), 인유두종바이러스(HPV), 급성B형간염 치료제인 `알로킨알파`에 대한 신약 허가를 받은 만큼, 투비소프트가 이를 도용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알로페론 관계자는 "최근 투비소프트가 `알로페론`과 관련한 분쟁이 모두 끝난 식으로 대외적으로 밝히고 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투비소프트가 주장하는 특허권침해금지 가처분소송 취하에 대해서도 고등법원에서 본안소송에서 다룰 일이라고 해서 취하했을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이어 "우리가 2000년부터 러시아에서 판매하는 `알로킨알파`를 투비소프트와 전략적 제휴를 맺은 에이티파마가 2013년부터 자신들이 판매했다고 거짓 정보를 퍼뜨리고 있다"며 "본안소송에서 진실을 밝힐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투비소프트는 이미 지난해 8월에 중앙지법에서 `알로페론`에 대한 특허권과 판권이 에이티파마에 있다고 결정이 난데다, 화해를 권고한 2심 판결에 알로페론이 소송을 취하한 만큼, 큰 문제가 없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특허권 허위사실 유포와 업무 방해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용증명까지도 이미 보냈다고 강조합니다.

투비소포트 고위 관계자는 "`알로페론`에 대한 계약서는 물론, 특허권과 판권이 우리한테 있다는 판결문도 가지고 있다"며 "알로페론 측의 주장은 법률적으로 전혀 근거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 "허위 주장을 하고 업무를 지속적으로 방해하는 만큼, 강력하게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현재 우리가 진행하는 상황과 이런 루머를 진정시키기 위해 기업설명회도 동시에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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