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5 투자이민 가장 중요한 이슈의 대한 미국 투자이민 협회 (IIUSA)의 시각

입력 2018-08-21 13:07  



미국 투자이민 수속에 있어서 전미국 TOP 25에 선정이 되어 있는 가장 경험 많은 이민 변호사이면서 IIUSA의 Leadership and President’s Advisory Council의 회원이기도 한 Jinhee Wilde (김진희 변호사)는 현재 EB5 투자이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이슈가 되고 있는 투자금재배치/재투자 (Redeployment)에 대한 이민국의 정책매뉴얼을 다음과 같이 요약하면서 이에 관한 의견을 내 놓았다.

2017년 6월 14일 이민국은 EB5 투자자들과 관련하여 개정된 정책매뉴얼 Volume 6을 발행한 바 있다. 관련 정책은 임시영주권 유지기간(영주권카드상 기재 되어있는 2년의 유효기간)인 ‘지속기간 (period of sustainment)’ 의 정의를 명확히 한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2년의 유지기간이 경과하였다면, I-829가 이민국에 계류 중이라 하더라도 투자자들은 투자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

그러나 현재 중국과 베트남에서 수속적체가 심화되고 있고, 인도, 브라질 그리고 한국에서도 수속적체의 가능성이 있음을 고려하면, 투자금 원금회수 시기까지 지속기간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거나, 임시 영주권자 로서의 지위를 미처 취득하지 못한 투자자들은 어떻게 되는 지의 이슈가 발생한다. 이민국 정책매뉴얼은 투자금의 재배치 (재투자)는 ‘위험성 (at risk)’ 조건을 유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투자금이 ‘위험성’ 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손실의 위험과 수익의 가능성을 수반하는 투자이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매뉴얼은 ‘위험성’ 조건을 두 가지, 즉, 일자리창출조건 충족 이전과 일자리창출조건 충족 이후로 분류하고 있다. 일자리창출조건이 충족되기 전이라면, ‘투자금원금 전액은 투자이민청원의 근거가 된 일자리창출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에 투자’ 되어야 한다.

일자리창출조건이 충족된 후라면, NCE(EB5 투자자들의 회사)는 해당 재배치/재투자행위가 NCE의 사업범위내에 속하는 경우라면 통상적, 합리적인 기간내 투자금원금을 주택건설에 대출을 해주거나 ‘채권투자가 I-526청원서 제출 당시 존재했던 NCE의 사업범위내에 속할 경우, 기반시설 지출을 위한 새로운 지방채권발행’ 을 통하여 투자금을 재배치(재투자)할 수도 있다.

2-3년전까지만해도 투자금의 재배치(재투자)는 투자이민업계에서 심사숙고의 대상은 아니었다. 그리고 대다수는 아닐지라도 많은 리저널센터들이 투자금의 재배치(재투자)와 관련한 필요범위규정을 고려한 상태에서 NCE를 설립하지 않았을 것이다.

따라서 투자금의 재배치(재투자)가 허용되는 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이, 투자금의 재배치(재투자)행위가 과연 원래의 프로젝트 또는 NCE와 동일한 리저널센터 또는 TEA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는것과 관련하여 정책매뉴얼이 침묵하고 있다는 점은 문제의 소지가 많다고 볼 수 있다.

I-526 접수 후 NCE의 사업범위가 변경되었다면, 변경된 사업범위와 유사한 분야에 대한 대출을 통하여 이루어진 투자금의 재배치는 ‘실질적 변경(material Change)’ 으로 고려되어 투자금의 재배치(재투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도 있다. 임시영주권 취득 전 ‘실질적 변경’ 이 있었다면, I-526 청원서가 거절되거나 승인된 청원서가 취소될 수도 있다. 더 나아가 정책매뉴얼은 ‘상업적 합리적 기간’ 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I-829 승인을 위해 필요한 일자리 창출의 맥락에서 ‘합리적인 기간’ 은 ‘극단적인 상황’ 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1년이다 (임시영주권 취득 후 3년 미만).

투자금의 재배치(재투자)가 NCE의 범위내에 있는 지와 관련하여 투자자는 NCE의 사업을 규정한 ‘목적’ 또는 ‘권한’, 또는 해당프로젝트나 요건을 충족하는 투자에 대한 부분을 설명하는 운영계약서를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또한 투자자들은 이주공사나 지역센터이외의 전미투자이민협회(IIUSA)의 성공사례지침을 참고하거나 투자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볼 필요가 있다

지난 8월 6일 한국을 깜짝 방문한 IIUSA 의 회장인 Bob Kraft는 “이 정책매뉴얼은 발행된 지 1년이 넘었지만, 투자금 재배치(재투자)의 실제 효과는 어떠한 지 그리고 투자이민업계에서 어떻게 다루어 지고 있는지 정확하게 확인된 바가 없다. IIUSA는 산업기준을 관찰하고 EB5 프로그램의 완전성과 지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EB5산업의 성공사례를 위한 조언제공에 힘쓰고 있다.” 라고 전했다.


IIUSA의 임원진들은 올 9월 서울을 방문할 예정이며, 지금까지 한번도 한국에서 열리지 않았던 EB5 글로벌 연회를 개최하게 된다. 모든 산업관계자에게 공개될 이번 연회는 교육적 패널, 네트워킹 및 사업개발을 위한 산업계 지도자들의 화합을 도모하며, 한국내 EB5 관계자들에게는 유일한 동업조합인 IIUSA로부터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본 연회는 2018년 9월 13일 오후 6시부터 10시까지 서울 JW 메리어트 호텔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2005년에 창설된 IIUSA는 지원, 교육, 산업개발, 연구라는 사명을 가진 EB5 리저널센터 프로그램을 위한 비영리단체이다. IIUSA는 240개 이상의 리저널센터와 180명의 Associate Members를 대신하며 대규모/소규모 프로젝트, 도시 및 시골의 경제발전, 부동산, 제조업체 및 에너지와 기반산업 등에 이르는 다양한 산업분야를 대표한다. IIUSA의 회원들은 리저널센터로부터 발생하는 자본형성, 경제발전과 일자리 창출의 상당부분에 기여하고 있다.

김진희 변호사는 다가오는 9월 9일 일요일 오후 2시 ㈜토마스앤앰코 세미나실에서 투자금 재배치(재투자)에 대한 이민국의 방향과 그가 추천하는 EB5 프로그램을 소개하고자 한다. 관심이 있는 사람은 사전예약을 하고 이 자리를 통하여 기존 한국 판매시장에서 잘 들어보지 못한 중요한 내용들을 들어보고 최종 프로그램을 선정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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