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 '숨통'...규제완화 시험대

송민화 기자

입력 2019-01-17 17:16  



    <기자>

    사람이 직접 운전하지 않아도 탑승자가 원하는 곳까지 이동이 가능한 자율주행차 시장.

    불모지나 다름없던 우리나라 자율주행차 시장이 5G 상용화와 함께 ‘청신호’를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술의 발전 속도와는 달리 자율주행차량의 시범운행이나 상용화를 어디에서 어떻게 할지와 같은 법적 기준은 거의 마련되지 않고 있는데요.

    미국의 경우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일부 지역에선 벌써 이미 사람이 없는 상태로 운행이 가능한 레벨4단계를 상용화한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또, 인공지능 AI를 활용해 외딴 섬에서 원격 의료 진료를 하거나 일손이 부족한 산업 현장에 무인 로봇을 활용하는 것 역시, 기술적으론 가능한 시대가 도래 했지만 각 종 규제에 발이 묶여있는 실정입니다.

    정부는 우선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규제 신속 확인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앞으로는 신산업이나 신기술 분야에서 정부에 규제 문의를 하고 30일 안에 회신이 없으면 규제가 없는 것으로 간주돼 자유로운 사업 전개가 가능해집니다.

    우리 정부의 이러한 규제 샌드박스 시행은 혁신 스타트업들이 제대로 출발도 못해보고 좌절하는 것을 방지하는 이른바 '패스트 트랙'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해외 사례를 한 번 살펴볼까요?

    규제 샌드박스라는 개념을 가장 먼저 도입한 영국의 경우, 금융과 IT를 융합한 핀테크 분야에서 규제를 유연하게 이끌고 있고,

    일본 아베 정부는 애매모호한 규제가 적용되는 이른바 ‘그레이존’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두 달 동안 검토 기간을 갖고 이상이 없으면 자동으로 관련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해주고 있습니다.

    싱가포르도 규제 샌드박스를 공표하고 정보통신기술 분야에서 적용 범위를 점차 확대해 나가는 추세입니다.

    다만, 일부 전문가들은 해외에서 적용되는 규제 샌드박스가 우리 실정에 연착륙하기 위해서는 제한된 기간 동안 과감하게 신산업을 받아들이고, 신산업이 가져오는 사회적 변화를 면밀히 분석해 제도적 보완을 기간 안에 이뤄야하는 숙제가 남아있다고 지적합니다.

    또, 신산업과 전통 산업의 갈등을 조정하는 문제도 넘어야 할 산입니다.

    하지만 ‘규제 샌드박스’ 시행으로 4차 산업혁명의 숨통을 트이게 할 수 있을 거란 기대감은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송민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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