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당장 자사주 매입을 실행해야 한다

입력 2019-01-20 10:50  

2017년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고소득자의 세금 부담을 늘리고 서민에게는 지원 혜택을 늘리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중소기업을 향한 각종 지원 혜택을 축소하고 세 부담을 늘리겠다는 의도가 담겨있습니다.

즉 2017년 이전에는 지역, 업종, 규모에 따라 5~30%의 세 감면 혜택을 주고, 감면세액의 한도가 없었으나 2018년부터 감면 한도가 1억 원으로 한정되며, 고용인원 감소 시 1인당 5백만 원에 달하는 한도 축소가 이루어집니다. 한편, 가업상속 지원제도의 새로운 공제 제외기준도 마련됐습니다. 이는 가업상속재산 외 상속재산이 상속세액의 1.5배를 초과할 때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도록 규정했습니다. 더불어 가업 영위 기간에 따른 공제금 기준을 현행 10년 이상 200억 원, 15년 이상 300억 원, 20년 500억 원에서 10년 이상 200억 원, 20년 이상 300억 원, 30년 이상 500억 원으로 영위 기간을 상향조정 했습니다.

또한, 유예되기는 했지만 20%로 일괄적용 됐던 대주주 양도소득세율을 과세표준 3억 원 이하는 20%, 3억 원 이상은 25%로 구분했습니다. 아울러 상속세 및 증여세 신고세액공제는 2017년 7%, 2018년 5%, 2019년 3%로 단계적으로 하향조정 됐습니다. 이 밖에도 개인사업자 성실신고 확인제도의 적용을 받는 사업자가 대폭 늘어날 전망입니다. 즉 도소매업 등에 종사하는 개인사업자의 성실신고 기준은 2017년 20억 원에서 2018~19년에는 15억 원 이상, 2020년 이후에는 10억 원 이상으로 하향조정 됩니다. 제조업, 식품, 숙박업 등은 2017년 10억 원 이상, 2018~19년에는 7억 5천만 원 이상, 2020년 이후에는 5억 원 이상으로 조정되었습니다. 부동산임대업, 서비스업 등은 2017년 5억 원 이상이 2019년까지 유지되고 2020년부터 3억 5천만 원 이상으로 변경됩니다. 아울러 상표권, 영업권, 어업권, 광업권 등 무형자산의 양도 대여소득에 관한 필요경비 공제율을 2017년 80%에서 2018년 4월 이후 70%, 2019년 4월 이후 60%로 낮추게 됩니다.

이처럼 세법개정안에 따른 불이익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는 기업이라면 자사주 매입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사주 매입은 기업이 자기 기업 주식을 사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기업이 발행한 주식을 매입하고 증여를 통해 재취득하는 방식으로 이뤄집니다. 세법상 자사주를 매입할 때 소각 목적으로 매입하는 경우, 소각만큼 주식 수가 감소해 주주의 지분율을 높이고 미래 배당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아울러 배당을 활용한 것보다 세금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또한, 거래와 매매 목적으로 매입하는 경우, 4대 보험이 부과되지 않고 매입 시 양도소득으로 간주해 10~20%의 세율로 과세되어 상여와 배당보다 세 부담이 작아지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업 CEO들은 자사주 매입을 활용해 투자금을 유치하고 이에 따른 경영자금 확보를 통해 기업을 성장시킬 수 있습니다. 더불어 지분정리를 통한 대주주 의결권 강화, 대표이사의 가지급금 해결, 가업승계를 위한 지분조정, 특정 임직원에 대한 주식보상 등 다양한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주의해야 할 점은 자사주 매입이 시장가격보다 높으면 매입에 응한 주주는 부가 상승하고 매도하지 않은 주주는 부가 하락하는 부의 이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부채비율이 높아져 기업의 자본 구조가 악화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사주 매입은 목적과 명분에 맞는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주식을 거래할 때 객관적인 주식 가격의 평가가 이뤄져야 하며, 법과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 합법적 절차에 따라 매입해야 합니다. 한편 자사주 매입 이후 과세당국의 소명 요구에 대한 증빙자료를 준비하는 등 사후조치를 준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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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양정현 & 한해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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