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건설신기술 활용방안' 마련…"신기술 활용에 인센티브"

전효성 기자

입력 2019-03-05 11:00  


정부가 건설신기술의 개발과 활용 지원에 나섭니다.
`건설신기술 제도`는 민간의 기술개발 의욕을 높이기 위해 1989년 도입됐지만 건설현장의 장벽으로 그동안 활성화되지 못했습니다.
이에 국토부는 신기술의 시험시공을 지원하고 신기술 활용도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건설신기술 활용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계획에 따르면 그동안에는 개발된 신기술에 대해서만 담당자 면책규정이 적용됐지만, 앞으로는 개발단계 신기술에도 면책 제도를 적용해 신기술에 대한 발주청 관계자의 부담을 낮출 계획입니다.
또 실적 확보를 위해 신기술 개발자가 시험시공 비용 전체를 부담해 온 관행을 개선해, 발주청 공사에 포함된 시험시공은 발주청이 절반을 부담하고 나머지만 개발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이같은 내용의 `시험시공 지원사업`은 개선내용을 반영해 이달 말까지 신청접수를 받고 오는 5월 선정 후 사업이 추진될 계획입니다.
발주청의 신기술 활용을 유도할 `인센티브 제도`도 도입됩니다.
국토부는 `국토관리청 성과관리계획`에 신기술 활용 지표를 신설하고 신기술 활용 우수자에게 포상(장관 표창)해 신기술 활용을 유도할 방침입니다.
또 "신기술 지정에 대한 문제제기를 줄이기 위해 신청서류를 명확히 하고, 안전성(1차심사)과 환경성(2차심사)의 평가항목을 신설한다"고 국토부는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건설신기술 활성화 방안에 대한 법령 개정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발주청과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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