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천만원 페이백 해드려요"...탈세 부추기는 아이에스동서

조현석 

입력 2019-03-05 17:03  

    <앵커>

    에일린의 뜰 아파트로 잘 알려진 건설사,

    아이에스동서가 김포한강신도시의 계약취소물량을 재분양하는 과정에서 거래가격 거짓 신고와 탈세를 부추기는 등 불법행위을 저지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회사측은 "불법을 조직적으로 지시하지 않았다"고 발뺌하고 있지만 국토교통부는 불법성이 있다며 조사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조현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아이에스동서가 김포 한강신도시에서 분양한 아파트입니다.

    분양가 밑으로 가격이 떨어지는 이른바 마이너스피 등으로 인해 계약취소가 속출하자, 회사측은 일부 물량을 할인분양하며 재고소진에 나섰습니다.

    할인금액은 3천만원.

    전용면적 84㎡의 경우 계약서와 등기부등본 등 서류에는 분양가인 3억8천200만원으로 적고, 일주일 뒤 3천만원을 몰래 되돌려주는 이른바 페이백 방식입니다.

    분양관계자는 "3천만원을 직접 깎아주는 대신 페이백을 활용하는 것은 제값을 다 내고 분양 받은 기존 입주자들의 불만을 막기 위해서"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실제 거래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면 나중에 절세효과도 노릴 수 있다며 탈세원리도 일러줍니다.

    <녹취> 아이에스동서 분양관계자

    "나중에 양도소득세 해당이 되시잖아요. 가격이 만약 오르면, 그 금액만큼 양도소득세를 절세할 수 도 있습니다."

    이 관계자는 실제 거래가 이뤄졌다고 했는데, 이런 방식의 부동산 거래는 현행법상 명백한 불법입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조를 보면, 부동산 등의 실제 거래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는 불법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이번 거래가 적발되면 매수자와 매도자는 각각 700만원씩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이에 대해 아이에스동서는 "일부 공인중개업소에 판매수수료를 주고 분양을 맡긴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본사가 페이백을 조직적으로 지시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공인중개사가 거래를 성사시키면 수수료를 주는 다단계 영업, 이른바 MGM 분양 방식을 썼다는 겁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MGM과 비교하면 할인금액이 크고, 금액이 어디를 가나 동일한데 회사의 지시나 가이드라인 없이 가능할 지 의문이라는게 업계관계자들의 대체적인 반응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9월말 기준 분양미수금이 167억원에 달하는 다량의 계약취소 물량을 아이에스동서가 털어내는 과정에서 불법성이 있다고 보고, 전수조사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한국경제TV 조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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