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변호사 고은희, 가맹본부·기업 지키미 ‘공정거래해결센터’ 설립

입력 2019-03-06 17:09  



공정위는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공급하는 물품의 가격과 본사의 이익을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법 개정안’ 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가맹본부는 매년 4월 말까지 변경된 고시에 따라 정보공개서 변경 등록을 해야 한다. 프랜차이즈 본사가 위 기간 내에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할 경우 과태료 내지는 정보공개서 등록 취소 처분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가맹본부는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수십 장의 정보공개서에 회사 구성과 재무 현황, 상표권 등록 여부 등까지 세세히 기재해야 하는 등 부담이 있던 것은 사실이다. 이번 공정위 고시 개정으로 인해 가맹본부는 ‘차액가맹금’, 즉, 가맹점주에게 물품 공급 시 얻는 마진 혹은 리베이트까지 공개해야 하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회사의 영업비밀 내지는 수익 구조 노출까지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한편, 고은희 변호사는 지난 2월 12일 국회 간담회에 출석하여, 박홍근 을지로위원장(국회의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등이 참석한 자리에서 가맹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한 바 있다.

프랜차이즈소송, 공정거래위원회 분쟁에서 승소 사례를 지속적으로 쌓고 있는 고은희 변호사는 가맹본부에 발생할 수 있는 법률경영적 리스크를 사전에 전문적으로 컨설팅하기 위해, 70여 명의 변호사가 소속된 법무법인 (유한)한별 산하에 ‘공정거래해결센터’ 를 설립했다. 특히, 가맹본부, 대리점 본부 및 스타트업 등을 상대로 기업자문, 계약서 작성, 정보공개서 신규 및 변경등록 업무에 집중하기 위하여, ‘롯데리아, 엔젤리너스 등’ 대기업 가맹본부에서 수년 간 근무한 우수한 인력을 본 공정거래해결센터의 변호사 및 부동산중개사로 영입하는 등 전문 인력도 확충한 바 있다. 또한, 공정거래해결센터는 가맹거래사 법인과의 협업을 통하여 프랜차이즈·공정거래 분야에서의 업무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독서토론 가맹본부로 명성을 떨친 ㈜한우리, 숯불치킨 외식 기업으로 유명한 ㈜훌랄라 등 수십 개의 가맹본부 및 기업을 자문한 경력을 토대로, 고은희 변호사는 “이번 공정위 개정안의 도입 등으로 손해를 입지 않으려면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 작성 전에 변호사의 검토를 받아야 사전 리스크를 방지할 수 뿐만 아니라, 만일에 대비해 가맹점주와의 분쟁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다.” 며 “가맹사업거래, 상표법 분쟁, 프랜차이즈 소송 등에서 노하우를 축적한 실력 있는 변호사로부터 원스톱 서비스를 받아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 고 덧붙였다.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와의 소송에 휘말릴 경우, 본부는 물론이고 타 점주들의 매출까지 동반 하락될 위험이 적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기업 자체가 파산 등 존폐 위기까지 가는 경우도 적지 않다. 법무법인 (유)한별의 공정거래해결센터가 가맹본부, 기업, 스타트업을 위한 창과 방패가 될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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