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로페이로 결제하면 40% 소득공제' 법안 발의

입력 2019-03-08 15:59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간편결제 플랫폼 `제로페이` 이용자에게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은 제로페이 결제액에 40%의 소득공제 혜택을 주도록 했다.

현재 신용카드 결제액은 15%, 체크카드 결제액은 30%의 소득공제 혜택을 주고 있지만, 제로페이 결제액에 대해서는 명확한 소득공제 관련 법규가 없다.

이원욱 의원은 "소득공제 도입으로 제로페이가 활성화되면 소상공인·자영업자는 수수료 부담이 완화되고 이용자들은 절세 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영호  기자

 hoya@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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