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제로페이 결제액에 40%의 소득공제 혜택을 주도록 했다.
현재 신용카드 결제액은 15%, 체크카드 결제액은 30%의 소득공제 혜택을 주고 있지만, 제로페이 결제액에 대해서는 명확한 소득공제 관련 법규가 없다.
이원욱 의원은 "소득공제 도입으로 제로페이가 활성화되면 소상공인·자영업자는 수수료 부담이 완화되고 이용자들은 절세 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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