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몰리는' 사모펀드 '만원으로' 간접투자

이민재 기자

입력 2019-03-11 10:57  

    <앵커>

    금융당국이 자본 시장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연이어 발표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사모 재간접 공모펀드의 투자 제한 액 기준을 폐지하는 등을 개선안을 내놨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와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증권부 이민재 기자 나왔습니다.

    <앵커>

    사모 펀드 투자 수요가 늘고 있단 점에서 시기 적절해 보이는데요

    <기자>

    사모펀드가 투자 위험이 큰 경영참여형이나 헤지펀드이긴 하지만 지난해 투자자들에게 배분하는 운용수익, 즉 펀드 배당 이익 배당금을 살펴보면 15조원 수준으로 공모펀드와 비교해 4배 이상 큽니다.

    인기가 많을 수 밖에 없는데요.

    사모펀드 투자를 하려면 최소 1억원의 뭉칫돈이 필요하다는 게 발목을 잡습니다.

    부자들의 자산 증식 수단이자 큰손들이 몰리는 시장 정도로 인식되는 이유인데요.

    그렇다 보니 개인 투자자들에게 문턱을 낮춘 사모재간접펀드에 대한 관심이 커진다는 분석입니다.

    사모재간접펀드 관련 상품이 만들어진 게 1년 반 정도 밖에 되지 않았는데 벌써 2천억원이 들어왔습니다.

    또 지나 2015년 사모펀드는 제도 개편 이후 성장을 이어가고 있지만 공모펀드 시장 확대는 상대적으로 더디다는 지적이 있었는데요.

    주가 수준의 수익률을 내는데 그치는 '패시브' 전략으로 공모펀드가 돌아서는 게 잦다 보니 '액티브'에 대한 수요가 사모도 넘어가는 경향도 있단 분석입니다.

    이번 재간접펀드는 사모 펀드를 간접적으로 투자하는 공모펀드라는 점에서 공모펀드 성장 방안도 될 수 있다는 게 금융당국의 설명인데요.

    관련 내용 박정훈 금융위 자본시장정책관 브리핑 내용 들어보시죠

    <인터뷰> 박정훈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정책관

    "사모펀드의 발전 역시 공모펀드의 발전에 기여한다고 생각합니다. 개인 입장에서 보면 단순하게 사모펀드는 자산가들 입장에서 도움되는 펀드로 이해되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은 90% 이상 국민연금이라든지"

    <앵커>

    이번에 재간접 펀드 투자 금액 제한이 아예 없어지는 건가요?

    <기자>

    사모 재간접펀드에 투자하려면 현재는 500만원 이상 투자를 해야 하는데요.

    개선 안이 마무리되면 해당 기준은 없어집니다.

    재간접 공모펀드는 같은 펀드에 대해 펀드 재산의 20% 내로 투자를 하는 등의 분산 투자 규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손실 위험이 높지 않다는 게 이유입니다.

    또 지난해 말 수탁고 기준으로 공모가 218조원, 사모가 333조원이고 사모 펀드 규모가 1년 만에 15% 이상 성장하는 등 수요가 많은데,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 기회가 부족하단 게 문제가 있단 판단 때문입니다.

    여기에 재간접펀드 운용 불편을 줄이기 위해 투자 대상이 되는 펀드 지분 보유 비중은 20%에서 50%로, 같은 운용사에 대한 집중 제한을 50%에서 100%로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앵커>

    사모재간접펀드 수익률은 어떤가요?

    <기자>

    지난 8일 기준으로 설정된 설정액 10억원 이상 사모재간접펀드 종류는 12개 정도 되는데요.

    1년 기준 평균 수익률은 1% 중반 정도로 같은 기간 코스피 수익률이 -12.6% 임을 볼 때, 높습니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사모재간접펀드는 내놓은 미래에셋자산운용 상품의 1년간 수익률이 최대 2.21%로 가장 높고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이 다음 순을 차지했습니다.

    또 삼성자산운용과 KB자산운용도 상품을 운영 중입니다.

    여기에 다른 운용사들도 상품 출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정훈 금융위 자본시장정책관은 운용을 잘하는 사모펀드의 수익률 20%가 넘고 관련 수요가 많다며 현재는 4개 재간접펀드가 2천억원 규모로 있지만 더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하지만 한편에선 사모재간접펀드가 사모펀드 입장에선 환매 등 절차에서 일반 사모투자자보다 복잡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피할 수 있기 때문에 재간접펀드가 투자처와 적절한 투자 시기를 잡기 어려울 수 있단 우려가 나옵니다.

    전문가들은 사모펀드가 3~4년 정도 투자를 하고 수익을 내기 때문에 사모재간접펀드 실제 투자 수익률은 내후년 정도부터 제대로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자산운용산업 규제 개선안 중에 다른 주목할 만한 점은 없나요?

    <기자>

    투자 일임, 신탁 계약 투자자의 투자 성향 분석 주기를 연 1회로 줄이고 재가입 또는 동일 펀드 내 다른 클래스를 매입할 경우에는 설명 의무가 사라집니다.

    영상통화로 투자일임 설명의무를 할 경우에는 비대면 방식의 특정금전신탁 계약 체결을 허용하고 우정사업본부도 투자일임재산의 의결권 위임을 허용할 방침입니다.

    해외자산은 익영업일 기준으로 가격에 반영하고 국내 자산은 기초자료의 제공시간을 따로 정하는데, 기준 가격 산정이 지연되는 점을 막기 위한 겁니다.

    <앵커>

    불투명했던 규정이 명확해지는 부분도 있는데요

    <기자>

    오는 10월 일몰이었던 펀드, 투자일임, 신탁재산 운용시 계열사와의 부적절한 거래를 제한하는 규제는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상시화합니다.

    또 투자자문업을 겸영하는 판매사가 투자자문 계약을 별도로 체결한 경우에는 성과연동형 자문 보수를 수취할 수 있도록 하는 기준을 명확히 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전문사모운용사 등 등록제 금융투자업자의 경우, 최저 자기자본, 6개월 이상 영업 등을 유지해야 하는데 이를 위반해도 퇴출이 드물단 지적이 나오자, 해당 제재를 '등록취소'로 일원화하기로 했는데요.

    부실업체를 적기에 퇴출하겠단 입장이라, 일부 중소운용사의 퇴출이 빨라질 수 있단 우려가 나옵니다.

    <앵커>

    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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