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리·정준영 카톡', 관건은 '원본 확보'…"증거력 다툼 여지"

입력 2019-03-12 22:46  


빅뱅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29)의 성접대 의혹과 가수 정준영(30)의 성관계 동영상 불법 촬영·유포 의혹이 불거지며 의혹의 발단이 된 카카오톡 대화 내용과 진위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카톡 대화 내용 등이 담긴 원본 휴대전화를 확보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앞서 경찰은 한 제보자로부터 엑셀 파일 형태로 대화 내용이 기록된 자료를 이동식 저장장치(USB)로 제출받았다. 카톡방에 올라온 영상과 사진도 확보해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제보자는 경찰에 자료를 제출하기에 앞서 국민권익위원회에도 자료를 건넸으며 경찰은 권익위에 자료 협조를 요청한 상태다.
카톡 대화 내용이 언론에 공개된 경로를 두고도 여러 가지 추측이 나오고 있다. 정준영이 휴대전화 수리를 맡긴 포렌식 업체에서 대화 내용이 유출됐다거나 카톡방에 있던 제3의 인물에 의해 제보가 이뤄졌을 것이라는 설도 나온다.
경찰은 제보자의 신원을 보호하기 위해 자료를 확보한 경로는 확인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경찰은 확보한 자료가 권익위에 제출된 자료와 사실상 같은 자료로 보고 있다. 또 대화 내용이 조작됐을 가능성은 적다는 게 경찰의 판단이다.
하지만 경찰은 카톡 대화내용이 원본인 아닌 이상 증거력을 두고 다툼이 있을 수 있는 만큼 이런 카톡 대화내용이 담긴 휴대전화를 확보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민감한 개인정보라고 할 수 있는 카톡 대화 내용이 유출된 것을 두고도 말들이 무성하다.
정보통신망법은 `정보통신망에 의해 처리·보관·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누설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신고 내용의 공익적 성격이 인정될 경우 권익위 차원에서 보호조치가 이뤄진다.
권익위는 공익신고자보호법 등에 따라 관련 신고 접수 여부, 진행 상황에 대해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정준영의 혐의는 경찰이 승리의 성접대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경찰은 정준영이 승리와 함께 있는 카톡방 등에 불법 촬영한 것으로 의심되는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한 사실을 확인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정준영은 이 카톡방을 비롯해 다른 지인들과의 카톡방에도 성관계 동영상과 사진을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
정준영이 포함된 단체 카톡방에서는 멀쩡한 여성에게 수면제를 먹인 것을 거리낌 없이 말하고, 자신들의 행동이 범죄가 될 수 있다는 걸 시인한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고 한 매체는 이날 보도했다.
경찰은 조만간 정준영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은 그를 상대로 동영상이 어떻게 촬영돼 공유됐는지를 살펴볼 계획이다.
경찰은 또 승리가 2015년 함께 설립을 준비하던 투자업체 유리홀딩스 유모 대표, 클럽 아레나 전 직원이자 이후 강남 유명 클럽 `버닝썬`에서 일한 김모 씨 등과 나눈 카톡 대화 내용을 바탕으로 승리의 성매매 알선 혐의(성매매처벌법 위반)를 수사 중이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조시형  기자

 jsh1990@wowtv.co.kr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