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에스티 의약품 87개 2개월 급여정지 처분…행정소송 대응

양재준 선임기자

입력 2019-03-15 13:36  

동아쏘시오그룹의 자회사인 동아에스티가 보건당국으로부터 2개월 급여정지와 138억원 과징금 부과라는 무거운 제재를 받았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의약품 리베이트를 제공한 동아에스티에 대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87개 품목에 대해 2개월간 보험급여를 정지하고, 나머지 51개 품목에 총 13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15일 밝혔습니다.
이번 처분은 지난 2017년 8월 부산지검 동부지청의 동아에스티 기소에 따른 것으로, 동아에스티는 2009년 8월부터 2017년 3월까지 162개 품목(비급여 18개 품목 포함)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약 54억7,000만원 상당의 사례비(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입니다.
보건복지부는 불법 리베이트에 대해 엄정 대응한다는 원칙하에서 건강보험법의 목적인 국민 건강권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동아에스티는 이번 행정처분에 있어 상당한 쟁점 사항이 있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 등 사법부 절차를 밟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동아에스티는 "요양기관과 환자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이번 행정처분의 부당성과 불합리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소명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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