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계약 해지 공시 '급증'...투자자 '분통'

신재근 기자

입력 2019-07-03 10:37  

    <앵커>

    최근 들어 상장사의 공급계약 해지 소식이 자주 들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악재는 주가에도 영향을 줘 해당 기업에 투자한 투자자들의 피해가 우려되는 부분인데요.

    증권부의 신재근 기자와 더 자세하게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신 기자, 먼저 상장사의 공급계약 해지 소식부터 짚어볼까요?

    <기자>

    지난달 모두 7곳의 기업이 단일판매·공급계약을 해지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이달 들어서도 지난 1일과 2일 두 기업이 단일판매·공급계약을 취소했다고 밝혔는데요.

    범위를 더 넓히면 올 상반기에만 코스피와 코스닥 통틀어 총 39곳의 기업이 계약을 해지했는데 이는 지난해 상반기 26곳과 비교하면 50% 급증한 수준입니다.

    <앵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인가요?

    <기자>

    바로 어제(2일)이죠.

    키위미디어그룹은 "한중 양국의 정치문제로 중국시장 진출이 어렵다"는 이유로 한 중국 기업과 맺은 2천억원 규모의 상품 공급계약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한국테크놀로지는 지난달 14일 중국 국적의 차량 제조사와 2017년에 맺은 차량용 디지털 클러스터 공급계약을 해지했다고 공시했는데요.

    계약금액은 52억원 규모로 지난 2017년 계약 당시 매출액 대비 116%에 해당하는 큰 금액이었습니다.

    회사 측은 해당 제조사의 차량 단종으로 계약이 해지됐다고 밝혔는데요.

    거래소는 이에 대해 키위미디어그룹과 한국테크놀로지에 대해 공시번복을 이유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예고한 상황입니다.

    <앵커>

    투자자 입장에선 분통을 터뜨릴 만한 일인데요. 또 어느 기업의 수주가 취소됐나요?

    <기자>

    덱스터는 지난 27일 38억원 규모의 영화 시각특수효과(VFX) 계약을 해지했다고 했습니다. 프로젝트 수주 이후 해당 프로젝트 제작의 핵심 인력 변동으로 영화 제작이 이뤄지지 않은 것이 계약 해지의 원인이었습니다.

    이연제약 역시 111억원 규모의 항생제를 러시아에 독점 공급하는 계약을 맺었지만 지난달 26일 상대방의 요청으로 계약해지 통보를 받았다고 공시했습니다.

    금감원 공시사이트를 통해 확인해 보니 이 기업이 상대방과 맺은 계약은 2012년 7월2일부터 올해 7월1일까지로 돼 있었습니다.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자동으로 계약이 해지된 건지, 아니면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가운데 중도에 해지가 된 것인지 제가 회사 측에 문의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회사 측은 이번 계약의 경우 "자동 연장 조항이 있었지만 상대방의 요청으로 계약이 해지됐다"고 답했습니다.

    이 밖에 보령제약과 웰크론강원 등도 각각 계약 상대방과 상호합의와 계약 상대방의 계약해지 요청으로 공급을 끝내기로 했습니다.

    <앵커>

    이처럼 수주계약 취소가 늘어나는 배경은 무엇 때문인가요?

    <기자>

    주요국 경기 둔화와 미·중 무역분쟁 불확실성으로 글로벌 경기 흐름 부진이 심화되고 있고 이것이 수주계약 파기로 이어졌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실제 앞서 언급된 회사들의 계약 상대방은 주로 중국 기업이 대부분이었는데요.

    지난해 중국기업의 당기순이익 증가율은 -4.6%였고, 부채증가율은 9%로 경제지표가 전년에 비해 악화됐습니다.

    <앵커>

    이런 악재가 주가에도 영향을 미쳤다면서요?

    <기자>

    네, 맞습니다.

    어제(2일) 장 후반 계약 해지 소식을 알린 키위미디어그룹은 공시 이후 주가가 급락(-11.68%)했는데요.

    마찬가지로 공시 다음날 이연제약은 전 거래일 대비 3.54% 떨어졌고, 남화토건은 4거래일 연속 내리막길을 걸으며 5% 넘게 하락했습니다.

    참고로 키위미디어그룹의 경우 공급계약 공시 당시 주가가 상한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호재로 작용했던 수주계약이 실패함으로써 악재로 작용한 겁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수주계약 소식에 의한 투자결정시 "언제든 계약이 파기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염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는데요.

    또 계약파기 같은 악재성 공시를 내놓는 상장사는 이를 신속하게 알리는 것이 주식시장의 신뢰도를 높이는 것이라고 조언했습니다.

    <앵커>

    이렇게 최근 기업들이 자의 반, 타의 반 우후죽순 계약을 해지해 결국 주가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걸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시청자나 투자자 입장에선 당국이 이런 기업들에 어떤 조치를 취하는 지 궁금할 텐데요.

    <기자>

    제가 거래소에 확인해 보니 모든 계약 해지가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거래소 관계자는 "일단 계약 해지가 발생하는 경우 거래소는 상장사로부터 경위서를 받는다"며 "경위서를 검토하고 나서 상장사의 귀책 사유가 있을 때만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예고한다"고 말했습니다.

    키위미디어그룹과 한국테크놀로지는 상장사의 귀책이 인정돼 거래소로부터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예고가 나온 상황입니다.

    앞으로 이들 기업은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거래소는 위반의 경중에 따라 상장·공시위원회를 개최해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여부를 결정합니다.

    <앵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증권부의 신재근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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