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선, 이웃주민 비방 허위글 2심서도 벌금형

입력 2019-07-24 15:18  


배우 김부선(58)이 `난방 비리` 문제로 자신과 갈등을 빚은 아파트 전 부녀회장 아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1부(유남근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부선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김부선은 2016년 5월 30일 아파트 단지 독서실에서 발생한 노트북 분실 사건과 관련, 아파트 전 부녀회장의 아들 A씨가 훔쳤다는 내용의 글을 페이스북에 게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노트북 도난당한 피해자는 도난당한 장소에서 나간 아이를 특정했다`며 `아파트를 쥐락펴락하는 그녀 아드님이라네요`라는 내용의 거짓 글을 올린 혐의로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김부선 측은 게시글에서 상대를 익명으로 처리했으므로 피해자를 특정한 명예훼손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주위 사람들은 게시글의 표현만 보고도 김씨가 말하는 절도범이 누구를 가리키는지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김씨가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신과 갈등 관계에 있던 피해자들에 대한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표현 내용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김부선 벌금형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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