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태풍 '미탁' 피해 고객 금융지원 실시

김보미 기자

입력 2019-10-04 15:26  


카드사들이 이번 태풍 `미탁`으로 피해를 입은 고객에 대해 금융지원을 실시한다.
신한카드는 태풍 피해를 입은 회원을 대상으로 카드대금의 상환을 늦춰주고 나눠 갚을 수 있도록 하는 청구유예와 무이자 분할 상환을 지원할 예정이다.
태풍 피해를 입은 고객이라면 지역에 관계 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피해 회원에게는 카드대금을 최장 6개월 후에 일시 청구하며, 한 번에 갚기가 어려운 경우 6개월까지 나눠서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피해회원이 연체 중이면 접수 후 6개월까지 채권추심을 중지하고 역시 분할상환이 가능토록 할 계획이다.
피해를 입은 회원 등이 관공서에서 발행한 피해사실확인서 등의 증빙서류를 신한카드로 접수하면 피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 프로그램 상담 및 서류 접수는 전용 ARS(1544-3129)를 통해 가능하다.
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고객들은 청구가 미뤄지는 기간 중 본인의 잔여한도 내에서 카드 사용이 가능하며, 이자/연체료/수수료 등을 감면 받는다.

삼성카드 역시 지역 행정 관청이 발급한 `피해사실확인서`를 제출한 고객에 한해 신용카드 이용금액 청구를 최대 6개월간 유예해 준다.
청구 유예 대상은 일시불, 할부,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장기카드대출(카드론), 자유결제, 리볼빙 이용 금액 중 2019년 10월과 11월 결제 예정인 대금에 대해 적용된다.
또 태풍 피해 고객이 오는 10월말까지 단기카드대출, 장기카드대출을 이용할 경우 대출 금리가 최대 30% 할인된다.



KB국민카드와 롯데카드, 하나카드도 태풍 피해 사실이 확인된 고객에 한해 신용카드 결제대금이 최대 6개월간 청규 유예해 주며, 일시불과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이용 건은 최대 18개월까지 분할해서 결제가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장기카드대출(카드론)은 분할상환기간 변경 또는 거치기간 변경 등을 통해 대출금 상환이 유예된다.
태풍 피해 발생일(10월 3일) 이후 사용한 △할부 △단기카드대출 △장기카드대출은 수수료가 30% 할인된다.
태풍 피해일 이후 발생한 결제대금 연체 건의 경우 2019년 12월까지 연체료가 면제된다.
특별 금융 지원 신청과 상담은 KB국민카드와 롯데카드, 하나카드 고객센터에서 2019년 12월 31일까지 가능하다.


현대카드와 현대캐피탈, BC카드는 11월 29일까지 지역에 관계 없이 태풍 피해 고객에 한해 금융지원 신청을 받는다.
다음달까지 청구되는 이용금액을 최대 6개월까지 청구 유예가 가능하며, 청구가 미뤄지는 기간 발생한 이자와 연체료는 전액 감면된다.
피해 회원이 연체 중이면 6개월 동안 채권주심 활동 역시 중단된다.
만약 신규로 대출 상품을 신청할 경우 금리를 30% 우대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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