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사내이사 물러난다…신사업·투자에 '집중'

입력 2019-10-05 09:44   수정 2019-10-05 12:05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사내 등기이사에서 물러날 것으로 알려졌다. 이달 말로 예정된 국정농단 관련 뇌물공여 파기 환송심이 부담으로 작용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이 부회장은 부회장직은 계속 유지하며 미래 먹거리를 찾기 위한 신사업 발굴과 투자 결정에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 삼성전자 "이사회나 주총 계획 없다"

4일 재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이재용 부회장의 사내이사 임기가 만료되는 26일이 다가왔지만 주주총회나 이사회 소집 공고를 내지 않겠다고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이 부회장이 삼성전자 사내이사 임기를 연장하지 않고 물러날 것이라는 의미다. 상법에 따르면 사내이사는 임기만료 2주전까지 주주총회 소집공고를 내고 통지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따라서 이 부회장의 사내이사 재선임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주총 소집공고는 적어도 오는 11일까지 끝내야 한다.
이 부회장은 2016년 10월 27일 삼성전자 신규 사내이사로 선임됐다. 상법상 이사 임기는 3년을 초과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부회장의 임기는 26일 만료된다. 이 부회장의 임기 만료가 2주 앞으로 다가왔음에도 이사 재선임을 위한 주총 소집 움직임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 같은 주장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 국정농단 파기환송·투자자 우려 `부담`

삼성전자가 이 부회장을 사내이사로 재선임 하지 않기로 가닥을 잡은 이유는 25일께로 예정된 국정농단 관련 뇌물공여 혐의 파기 환송심 때문이다. 이 부회장의 사내이사 재선임 여부가 사법부 판단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진 않겠지만 사법부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도 없는 상황이다. 반대로 이 부회장이 사내이사직에서 물러날 경우 잘못을 인정하는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어 부담이 될 가능성도 배재할 수 없다.

삼성전자 지분을 보유한 투자자들의 우려도 이러한 결정에 힘을 실어 준 것으로 관측된다. 미국과 유럽 등 사회책임투자 투자자들은 이 부회장의 사내이사 재선임 건에 대해 반대의사를 표명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난 3월 분식회계와 횡령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최태원 SK회장의 (주)SK 사내이사 재선임을 반대한 국민연금의 앞선 결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 이재용, 부회장직은 유지…신사업발굴·투자결정 집중

이 부회장은 사내이사에서 물러나더라도 그 자리를 채우지 않고 부회장직을 계속 수행하며 신사업 발굴과 대규모 투자 결정, 미래 먹거리 육성 등에 집중할 전망이다. 미·중 무역갈등이나 일본의 소재 수출 규제 속에서 삼성 안팎의 경영 상황이 녹록지 않기 때문이다. 삼성은 오는 10일 충남도와 공동으로 삼성디스플레이 아산 탕정 사업장에서 약 13조2000억원 규모의 차세대 퀀텀닷 디스플레이 투자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디지털전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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