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 "5년간 버려진 태양광 REC 19억원.. 절반이 소규모사업자"

입력 2019-10-07 08:59  



최근 5년간 유효기간 3년이 지나 폐기되는 REC 금액이 19억원이며 이중 64%가 소규모사업자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폐기되는 REC 중에는 지자체 물량도 있어 세금 낭비라는 지적이 나온다.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부산 사하갑)이 한국에너지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간 유효기간(3년) 만료로 폐기되는 REC는 17,990개다.

이는 2015년 이후 5년 평균 현물시장 REC단가 105,000원을 적용할 경우 19억원에 달하는 금액이다.

규모별로 살펴보면 100kW미만 소규모사업자 REC 물량이 11,505개(64%)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100kW~1MW미만 중규모사업자가 1,878개(10%), 1MW이상 대규모사업자가 4,607개(26%)를 차지했다.

2015년 312개였던 REC 폐기량은 2018년 6,004개로 19배 가량 크게 늘어난 점도 문제다.

폐기되는 REC 중에는 지자체 물량도 202개(약 2천만원)도 있다.

제주도가 89개(3회)로 가장 많았고, 서초구 54개(4회), 고흥군 26개(12회), 순천시 18개(2회), 충주시 12개(3회), 영동군 3개(1회) 순이다.

특히 고흥군의 경우 2018년 1월 최초 폐기된 이후 현재까지 12회에 거쳐 계속 폐기되고 있다고 최 의원은 지적했다.

최 의원은 "REC 폐기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REC 유효기간을 늘리고, 발전사업자들에게 관련 제도를 잘 안내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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