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장애인고용 미달…5년간 6.3억원 납부

정원우 기자

입력 2019-10-07 14:53  



한국은행이 장애인 고용 미달로 5년동안 6억원 넘는 부담금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영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최근 5년간 6억3천만원의 고용부담금을 납부했다.

한국은행은 2014년 의무고용인원 62명에 실제 고용은 40명에 그쳐 2억5천만원의 고용부담금을 냈다.

이후 장애인 채용을 확대해 2017년에는 의무고용인원 71명에 실제고용 70명까지 늘리면서 부담금이 줄었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다시 고용이 감소 추세를 보였고 올해 8월 기준 77명 의무고용에 실제 고용인원은 62명에 그쳤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공기업, 준정부기관 등 공공기관이 상시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 수에 대한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이 2019년부터 3.4%로 상향조정됐다.

김영진 의원은 "정부가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공공부문의 장애인 고용을 독려하고 있는데 한국은행은 이에 대한 개선의지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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