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그룹 상속세 신고…'남매 경영' 내달 '윤곽'

입력 2019-10-07 17:47  

    <앵커>

    故 조양호 전 한진그룹 회장이 별세 한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유족들은 7일까지 상속세액을 확정해 신고해야하는데요.

    상속세만 2,600억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신선미 기자입니다.

    <기자>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등 한진 오너 일가가 내야 할 상속세가 2,600억~2,700억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 전 회장의 유언장이 나오지 않으면서 상속세는 부인인 이명희 여사와 3남매가 지분 비율대로 공동 분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에 따르면 상속세는 사망 전후 2개월간의 평균 주가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조 전 회장 사망 시점이 4월 8일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2월 8일∼6월 8일이 상속주식의 종가 평균 기준이 됩니다.

    조 전 회장 보유 지분은 한진칼(17.84%), ㈜한진(6.87%), 대한항공(0.01%) 등과 비상장사인 정석기업(20.64%)이 있습니다.

    한진그룹의 지주사인 한진칼 지분에 대한 상속세만 약 2100억 원입니다.

    비상장사인 정석기업은 영업이익과 자산가치 등을 고려해 평가하는데 290억~390억원으로 추산됩니다.

    조 전 회장이 별도의 유언장을 남기지 않아 상속세는 상속 지분 비율대로 공동 부담할 것으로 보입니다.

    민법에 따라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이 9분의 3을 내고 나머지 자녀들이 9분의 2씩 부담하게 됩니다.

    경영권 분배에 대해선 아직까진 어떻게 나눌지 확정되진 않았습니다.

    다만,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이 그룹 핵심회사인 대한항공을 이끌 것이란 시각이 우세합니다.

    3남매가 한진그룹과 대한항공, 호텔, 진에어 등으로 나눠 경영을 이어나갈 것이란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조현아 전 부사장도 복귀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음달로 예정된 한진그룹 임원 인사가 경영권 분배를 가늠해볼 수 있단 전망도 나옵니다.

    하지만 재계 일각에선 “가족이 지분을 거의 균등하게 갖게 된 만큼, 합의가 안될 경우 경영권 다툼이 발생할 여지를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국경제 TV 신선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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