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4구·마용성 '수상한 집값' 11일부터 대대적 조사

조현석 

입력 2019-10-07 15:20  


국토교통부는 서울시·행정안전부·국세청·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감정원 등과 11일부터 대대적인 `서울 지역 부동산 의심 거래 합동조사`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 대상에는 정상적 자금 조달로 보기 어려울 정도로 차입금이 많은 거래, 현금 위주 거래, 가족 간 대출 의심 거래뿐 아니라 업·다운·허위계약 의심 거래, 미성년자 거래를 포함한 편법증여 의심 거래 등이 모두 포함된다.

기관들은 특히 강남·서초·송파·강동·마포·용산·성동·서대문구 등 8개구에서 이뤄진 거래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우선 8월 이후 실거래 신고된 건을 살피되, 필요하면 8월 이전 거래까지 살펴보겠다는 방침이다.


위법 사실이 확인되면 관할 구청은 부동산거래신고법 등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 조사 결과를 내용에 따라 금융위·금감원·행안부(편법·불법대출)·경찰청(불법전매)·국세청(편법증여) 등 해당 기관에 즉시 통보해 조치를 요청한다.

이번 합동 조사는 연말까지 이어지고, 내년부터는 국토부 중심의 `상시 조사체계`가 단계별로 운영될 예정이다.


상시 조사는 실거래 신고 내역을 항상 모니터링하다가 국지적 시장 과열, 자금 출처가 의심되는 이상 거래 등이 확인되면 곧바로 대응하는 방식이다. 특히 내년 2월 21일 이후 국토부 직권의 상시 조사가 허용되면, 국토부는 감정원과 함께 `실거래 상설조사팀`을 꾸려 전국의 이상 거래를 꼼꼼히 들여다볼 계획이다.

합동조사팀장인 남영우 국토부 토지정책과장은 "이번 관계기관 합동 조사는 최근 서울 지역을 중심으로 늘어나는 이상 거래와 불법행위를 원천적으로 근절하기 위한 것"이라며 "역대 합동 조사 중 가장 많은 32개 기관이 참여해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 과장은 "조사 대상 모두에게 자금조달 내역과 대출 증빙자료, 통장 사본 및 입출금표, 현금조성 증명자료 등 소명 자료를 요구할 계획"이라며 "소명자료가 불분명한 경우, 추가 소명과 출석 조사를 통해 불법행위 유무를 철저히 확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합동 조사와 별개로 국토부와 서울시 등 지자체는 14일부터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 관할 시·군·구청 담당자로 구성된 `부동산시장 합동 현장점검반`을 가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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