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부진 부부 이혼소송 대법원으로…2심서 141억 지급 판결

입력 2019-10-08 23:15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의 이혼소송을 대법원에서 최종 판단한다.
8일 법원에 따르면 임 전 고문 측은 이날 서울고법 가사2부(김대웅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재판부는 지난달 26일 이 사장과 임 전 고문의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두 사람은 이혼하고, 재산분할을 위해 임 전 고문에게 141억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산분할액이 1심에서 인정한 86억원보다 늘어났고, 자녀의 친권·양육권은 1심과 같이 이 사장에게 주되 임 전 고문의 자녀 면접 교섭 기회를 늘렸다.
임 전 고문 측이 이 사장의 전체 재산 규모 등을 이유로 1조원 넘는 재산분할을 요구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패소한 것에 가깝다는 평가가 나왔다.
임 전 고문 측은 이혼소송 과정에서 공동친권을 요구하는 입장을 드러내기도 했다.
2심 선고 직후 임 전 고문의 대리인은 "우리 쪽 입장과는 다른 부분이 많아서 의문이 있다"며 임 전 고문과 상의해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조시형  기자

 jsh1990@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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