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설계 시 고려사항 무엇? 상속전문변호사 "유언장, 유류분 등 여건 따라 다양해"

입력 2019-10-16 13:47  



최근 국정감사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불량채권 발생이 우려되는 매입임대주택 거주 홀몸 노인들에게 LH에 유산 처분권을 부여한다는 내용의 유언장을 작성하도록 권유한 사실이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현재 LH가 받아낸 유언장은 지난해 7건, 올해 8건 등 총 15건으로 확인됐다.

이에 LH 측은 "당초 `홀몸 어르신 살피미 사업` 취지는 장애인을 고용해 어르신들에게 말벗이 되도록 하는 것이었는데 취지가 잘못된 것 같다"며 "해당 사항을 확인해 개선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이다.

관련해 LH는 지난해 `초고령화 시대를 대비한 임대주택 유증(유언증여)서비스 등 시행방안`을 마련한 바 있는데, 특히 독거노인에게 말벗, 민원 청취 등 편의를 제공한다는 취지로 LH가 장애인 가운데 채용하는 `LH 홀몸어르신 살피미`가 유언장 작성을 권유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법인 한중의 홍순기 상속전문변호사는 "유언장은 생각보다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도구로 상속재산의 많고 적음을 떠나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데 참고로 민법에는 재산의 처분 행위, 신분상의 행위, 상속 관련 행위 등을 유언의 대상으로 열거하고 있다"며 "다만 상속과 관련해 구체적인 설정이 필요할수록 전문적인 법률 상담을 통해 유언장 작성 시 필요한 요건 및 세부사항을 검토해 진행하는 것이 추후 유언장으로 인한 분쟁을 예방하는 길"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고령화가 더욱 빨라지고 있는 요즘, 상속설계와 유언장 작성에 대한 관심도 더욱 뜨거워지고 있다. 단편적으로 향후 80세 이상 인구가 2017년 150만 명에서 2027년 260만 명, 2037년 430만 명으로 증가할 것이라 추정된다. 이에 상속이 이뤄지는 규모도 커지고 있다. 일례로 2008년 대비 2017년에 피상속인 수는 1.7배 증가했고 결정세액도 1.8배 증가했음이 확인된다. 그만큼 치열해지고 있는 상속분쟁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수순으로 여겨질 정도이다.

상속분쟁의 양상이 첨예해지며 피상속인 입장에서 상속분쟁 예방에 대한 고민을 놓을 수 없다. 자신이 떠난 후 자식들이 서로 물고 뜯는 모습을 누가 보고 싶을까. 과거 비밀스럽게 관리되던 유언장이 상속 개시 후 공개돼 다양한 분쟁의 씨앗이 되는 모습을 보아온 현 시점의 예비 피상속인들이 미리미리 합리적인 상속설계에 관심을 가지는 이유를 짐작할 수 있다.

홍순기 상속전문변호사는 "현행법상 상속제도는 수명이 짧고 소득이 적을 때 만들어진 것이 많아 상당한 시간이 흐른 요즘 현실과 괴리감을 가지는 부분이 적지 않은 실정"이라며 "이에 각계에서 상속법 정비에 대한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나 상속에 대한 큰 틀을 바꾸는 것이 단순하지 않아 현재의 분쟁은 현행법에 따라 풀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이어 "상속분쟁의 핵심적인 쟁점으로 작용하고 있는 유류분은 물론 기여분, 상속재산분할 등 각자의 사정을 반영한 상속설계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충분한 시간 동안 다양한 시뮬레이션을 거쳐 정리해나갈 것을 권한다"며 "이를 유언장으로 정리할 때 많이 사용되는 유언 방식은 자필증서와 공정증서인데, 전자는 타인의 관여 없이 간단히 할 수 있는 반면, 내용의 불분명 및 위조와 변조 가능성이 높아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전문가를 통해 반드시 유언장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더불어 알아둘 점은 유언으로 할 수 있는 행위는 유증, 재단법인 설립, 신탁, 인지, 친생부인, 후견인지정, 상속재산분할 방법의 지정 또는 위탁, 상속재산분할금지, 유언집행자의 지정 또는 위탁 등이다. 이때 유언장이 있더라도 상속인 간의 협의가 이뤄지면 유언장대로 집행하지 않아도 된다.

특히 근래 들어 인기를 끌고 있는 유언대용 신탁의 경우 생전에 신탁계약을 맺고 신탁회사가 자산을 관리해주다 계약자 사망 시 계약 내용대로 자산을 분배, 관리하는 것인데 신탁의 기간, 지급 방법, 수익자 지정이 가능해 사후에 자산을 이전 받은 상속인이 자산관리가 어려운 상황일 때 고려해볼만 하다.

홍순기 상속전문변호사는 "유언장, 신탁, 유류분 등 상속설계 시 고려해야 하는 사안의 범주가 확장됨에 따라 유언자의 유지가 실제로 이행될 수 있는 방법 찾기가 점점 더 까다로워지고 있다"며 "그만큼 얼마나 다양한 변수를 해결해온 조력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적지 않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20여년 넘게 국내 상속에 관한 판례는 물론 외국 사례까지 수집, 정리하고 이론과 학설을 연구한 이유는 상속분쟁으로 어려움을 겪는 의뢰인들에게 빠르고 정확한 조력을 제공하기 위함"이라며 "오랜 시간 상속에 대해 연구해온 입장에서 유비무환의 진리는 변하지 않음을 조언하고 싶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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