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시세 조작해 127억 가로챈 거래소 대표…도박사이트 개설까지?

입력 2019-10-30 23:27  


가상화폐(암호화폐) 시세를 조작해 100억원대 사기를 친 가상화폐 거래소 대표가 구속된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사기·도박개장 등 혐의를 받는 가상화폐 거래소 대표 A씨를 구속해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다른 사람의 계정을 이용해 거래량이 많은 것처럼 속여 자체 발행한 가상화폐의 시세를 조작하고, 이를 되파는 수법으로 약 127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가상화폐로 주사위 도박 게임을 할 수 있는 도박 사이트를 개설하고, 자신이 대표로 있는 가상화폐 거래소와 연계해 함께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가상통화 관련 사기 피해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조시형  기자

 jsh1990@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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