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데이터경제·5G·AI 집중육성"...신성장 R&D 세액공제 [2020 경제정책방향]

이지효 기자

입력 2019-12-19 11:50   수정 2019-12-19 14:52

문재인 정부가 혁신성장을 위한 경제정책 드라이브를 걸었다.

정부는 19일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새로운 혁신성장동력을 높이기 위한 2020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 발표했다.

데이터 경제, 5G, 인공지능 등 미래 산업을 육성하고, 기존 주력인 반도체 산업에서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방법 등 `데이터 3법` 개정과 연계해 데이터 경제를 본격 추진한다.

금융과 바이오 등 주요 분야에서 데이터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데이터 개방을 늘리고, 데이터 거래소 등 인프라를 구축한다.



특히 국세정보 등 공공데이터의 공개 및 이용을 확대하고 내년까지 공공분야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활성화 한다.

공공분야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디지털 증명체계, 모바일 신분증 도입, 마이데이터 포털 구축 등을 골자로 한다.

이종데이터의 융합을 위해서는 기존 빅데이터 플랫폼과 센터간 데이터 연계를 늘린다는 계획이다.

올해 안에 유통과 소비 플랫폼 기반의 데이터거래소를 열고, 내년까지 거래 표준화를 위한 가이드라인, 표준계약서 등을 개발한다.

데이터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법령과 제도를 개선하고, EU 적정성 평가 대응도 지원한다.

EU 적정성 평가란 상대국의 개인정보보호법 보호 수준이 UE와 상승하다고 인정디면 상대국 기업이 추가 조치없이 사업을 영위하도록 하는 제도다.

특히 이미지, 영상, 음성 등 다양한 데이터에 포함된 개인정보를 익명 처리하는 비식별화 기술을 내년까지 개발한다.

또 개인정보보호 관련 조직과 권한을 이관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2020년 신설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세계 최초 5G 상용화에 기반한 과감한 투자 및 창업 지원으로 5G 산업 글로벌 시장을 선점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세액공제, 행정비용 절감 등 `5G 투자촉진 3대 패키지`를 마련했다.



우선 5G 망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을 현행 장비 구입비에서 장비 구입비와 공사비 등으로 확대한다.

이동통신주파수 이용대가 체계도 할당대가와 전파 사용료를 통합하는 방식으로 개편을 추진한다.

아울러 내년 하반기까지 신설 5G 무선국에 대한 등록 면허세를 최대 50%까지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데이터, AI 등과 융합한 5G 기술과 장비, 서비스 개발, 실증 등에도 속도를 높인다.

구체적으로 5G와 연계한 물류 자율주행 기술 개발, 스마트시티 등 5G 기반의 국가인프라 구축, 5G 스마트공장 솔루션 검증 등을 추진한다.

5G 관련 차세대 디바이스를 개발하고 융합 서비스를 발굴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도 정비한다.

개인위치정보사업자 진입규제를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완화하고, 2020년까지 5G 주파수를 2배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5G 테스트배드를 네트워크 장비, VR·AR, 드론, 엣지컴퓨팅 등 다양한 분야로 늘린다.

주파수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 주파수 면허제도 도입한다.

할당, 지정, 사용승인 등 다양한 주파수 이용지위를 통합하고, 신산업 창출을 위한 임시주파수면허를 만든다.

신기술서비스 검증을 위해 일시적으로 주파수를 활용하게 하고, 이용이 적합하면 면허를 부여하는 방식이다.

주파수 면허를 받으면 별도의 허가나 신고없이 5G 무선국을 개설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정부는 정보기술 강국에서 인공지능 강국으로의 패러다임 전환도 선언했다.

핵심기술 개발, 선제적 규제혁신 및 인프라 구축 스타트업 지원 등을 통한 세계적 수준의 인공지능 생태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실제로 정부는 17일 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53회 국무회의에서 AI 시대 미래 국가 비전과 전략을 담은 `AI 국가전략`을 발표하기도 했다.



AI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AI 반도체, 포스트딥러닝 등 차세대 AI 핵심 기술을 개발하고, 혁신적인 AI R&D 방식을 확대한다.

과기정통부와 산업부는 2020년 891억원을 투입해 차세대 반도체 기술을 개발하도록 하고, 차세대 AI 개발사업 예타를 추진한다.

AI 분야 규제를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하고 규제 샌드박스 관련 법령도 정비한다.

법과 제도 개선 계획을 포함한 `AI 활용에 관한 규제체계 전환 로드맵`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626억원을 투입해 내년 광주 AI 산업융합 집적단지를 조성하고, 고성능컴퓨팅 지원, AI 바우처 제도 등을 도입한다.

2020년에는 AI 투자펀드를 새롭게 조성하고 창업지원 플랫폼을 통해 스타트업 지원을 늘린다.

인공지능 분야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AI 관련학과 교원의 기엄겸직을 확대해 전문교원을 확보하고 직군별 AI 교육 및 전국민 AI 소양교육을 실시한다.

특히 군장병과 공직자를 대상으로 기초교육을 실시하고 중소 및 벤처기업 재직자 등에게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메모리 반도체 경쟁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메모리를 넘어 시스템반도체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기술개발, 펩리스 육성 등을 지원한다.

특히 과기정통부와 산업부에서 2020년부터 9년 간 1조원 96억원을 투입해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 핵심 및 원천기술을 개발한다.

여기에 약 1,000억원 규모의 시스템반도체 상생펀드, 시스템반도체 설계지원센터 확대 등 설계기업 성장을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신성장이나 원천기술에 대한 연구개발 비용을 최대 40%까지 세액공제를 진행한다.

또 5~10%에 달하는 사업화 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시스템반도체 설계 및 제조기술을 추가한다.

끝으로 민관 1:1 매칭을 통한 기업수요 맞춤형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차세대전력반도체 분야 산학연계형 석박사 전문인력을 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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