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기각되지 않으려면 체계적인 준비 필요해

입력 2019-12-27 08:00  



경기 불황이 이어지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도 늘고 있다. 매출이 적어서 혹은 매출 증가를 노리고 무리를 하다가, 마케팅 비용 보다 기대에 미치지 않는 매출 등 기업이 겪고 있는 대부분의 어려움은 재정적 어려움이다.

이런 재정적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하고 법인회생을 신청하는 기업들이 있다. 기업을 운영하다 보면 적자를 견디다 못해 법인회생 신청을 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하지만 모든 기업의 회생이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서류 절차에서부터 복잡해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법원의 결정에 따라 기각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법인회생은 경영 침체 상태에 놓인 기업 가운데 회생의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업을 위한 절차로 법원이 채권자, 주주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해 채무자와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는 절차를 뜻한다.

배동훈 변호사는 "법인회생은 기업의 입장에서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점이 될 수 있다. 법인회생을 한다고 해서 사업이 끝나는 게 아니고 재기를 체계적으로 관리를 통해 다시 재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법인회생을 고려하고 있다면 재정적 위기가 닥치자마자 절차를 밟는 게 좋다. 위기를 방치해두다가 시기를 놓칠 경우 상황이 악화되는 것은 물론 파산으로 돌이킬 수 없는 후회를 하게 될 수 있다.

법인회생은 재정적 위기에 직면한 법인이 기업 운영을 존속해 얻을 수 있는 계속기업 가치가 사업을 청산할 때의 가치보다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뤄진다. 회생 가치가 있음에도 파산을 하게 될 경우 사회적으로 잃는 게 적지 않기 때문에 회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다.

법인회생이 이뤄지게 되면 법원은 부채가 과도한 기업이 재기할 수 있도록 채무 일부를 탕감하거나 주식으로 전환하는 등 부채를 조정하며 다양한 이점을 제공한다.

하지만 법인회생이 이뤄지는 것은 쉽지만은 않다. 기업이 직접 진행을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법인회생을 진행하는데 있어 법률 전문가의 조언과 도움은 필수다.

법인회생에 있어 법률 전문가의 경험이 곧 노하우다. 각 성공 사례가 실력을 검증해주는 만큼 경험이 풍부한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다면 원활한 법인회생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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