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TC 서비스 확대 나선 정부, 이번에는?

양재준 선임기자

입력 2020-01-15 17:50   수정 2020-01-15 17:49

    <앵커> 정부가 소비자 직접 의뢰 유전자검사인 DTC 항목에 대해 추가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맞춰 의료데이터 활용 확대를 위한 지침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정부의 방침대로 이번에는 규제가 제대로 풀릴까요?

    양재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가 혈압이나 혈당, 콜레스테롤 등 한정된 소비자 직접(DTC) 의뢰 유전자 검사 항목을 크게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2016년 기본 항목 12개 항목에 대해 규제를 풀었지만, 이후 3년 동안 보건복지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가 충돌하면서 공전만 거듭해 왔습니다.

    정부는 15일 경제장관회의를 열고 바이오헬스 핵심규제 개선방안을 수립해 20여 개 이상의 항목을 확대,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임인택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 바이오헬스 핵심규제 개선방안' 을 수립해 1월 15일 혁신성장전략회의에서 의결하고,

    바이오헬스 산업을 미래 3대 주력산업으로 육성한다는 정부 방침 아래 바이오헬스산업 혁신전략을 2019년 5월 22일 추진했으며"

    우선 정부는 의료데이터에 대한 활용 확대와 의료폐기물로 분류돼 재활용을 금지하는 인체지방을 줄기세포 의약품 개발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혁신 의료기기 육성을 위해 가상현실(VR)과 증강현실(AR) 기반의 의료기기 품목을 신설하고 신의료기술평가 등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질병예방과 건강관리(웰니스) 검사 분야는 DTC 항목 고시 개정을 통해 현재 12개에서 56개 항목으로 확대하는 한편 건강관리서비스 인증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 의료기기법에 따라 전기적 안전성에 대한 안전관리가 이뤄지고 있는 1·2등급 의료기기는 전기용품 안전인증을 면제해 이중규제를 해소하기로 했습니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의료데이터 활용 확대를 위해 5대 보건의료 데이터센터를 구축해 데이터의 생산, 관리, 활용지원 등 의료데이터 활용을 위한 지원체계를 갖출 예정입니다.

    반도체를 이을 미래산업으로 바이오헬스 산업을 육성하겠다고 나선 정부.

    하지만, DTC 사례와 같이 바이오와 의료기기업계에서는 '규제의 규제'속에 공염불에 그칠 것이라는 비판도 여전합니다.

    1년 전 규제샌드박스를 만들어 규제 철폐를 약속했지만, 깐깐한 조건을 내밀어 실제 본사업은 시작조차 못한 전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경제TV 양재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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