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신고 전 알아두면 좋을 절세 포인트

입력 2020-01-15 15:24  



이지샵 자동장부, 세무신고 자동화 프로그램으로 손쉬운 직접 신고 지원

매년 1월은 부가가치세 신고의 달로 세무 관련 업무가 많아지는 시기다. 일반과세자는 7월부터 12월까지의 부가가치내역을, 간이과세자는 작년 1월부터 12월까지, 법인사업자는 10월부터 12월까지 내역을 1월 28일까지 신고를 마쳐야 한다.

다만 복잡한 절차와 바쁜 업무로 인해 세무 업무처리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세무대리인을 통해 신고대리를 진행하는 경우도 있지만, 비용적인 부담으로 진행이 어려운 이들도 있다. 자체적으로 홈택스를 통해 직접 진행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 경우 신고서를 직접 작성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으며, 장부 작성이 안되므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데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이에 최근에는 세무신고 프로그램을 활용해 관련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다. 제공하는 시스템을 활용해 장부기장, 종합소득세 신고까지 간편하게 진행하는 세무신고 프로그램은 관련 절차에 이해도가 낮은 사업자도 손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사용 빈도가 증가하는 추세다.

또한 세무신고 프로그램을 통해 직접 신고 시 홈택스 또는 인터넷 전자장부를 통한 직접 세무신고자는 전자신고 세액공제 1만원을 받을 수 있다.

쉽고 간단한 세무신고 프로그램으로 잘 알려져 있는 `이지샵 자동장부`에서는 이 외에도 프로그램 사용자들이 알아두면 좋은 절세 포인트들을 안내한다.

우선 사업자등록증 신청일 이전의 거래도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영수증, 체크카드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수취했다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도 있다. 단, 거래발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 사업자등록 신청을 해야 한다.

소매업이나 음식업 등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사업의 경우엔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했을 때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을 발행 공제 받을 수 있다. 음식점, 숙박업 간이과세자의 경우 발급금액의 2.6%, 기타 개인사업자의 경우 1.3% 공제가 가능하다. 한도는 연 1,000만원 이며 부가세 신고 시에 꼭 포함해야 절세를 할 수 있다.

이 외에도 핸드폰요금, 전화료, 인터넷사용료 등도 사용자용으로 등록하게 되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를 돌려받을 수 있으며, 음식업 또는 제조업은 면세사업자와 거래 시 계산서를 발급받으면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있다.

이지샵 자동장부는 이러한 세액공제, 절세방안이 자동으로 적용되어 세무비용을 절약할 수 있으며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신고를 쉽게 하도록 제공 중이다.

또한 `거래자동수집`기능을 통해 매출내역과 경비내역을 한번에 수집할 수 있고 `자동장부` 기능을 통해 장부가 자동으로 작성 되어 누구나 쉽고 빠르게 세무신고를 할 수 있다. 더불어 이지샵 앱을 통해 pc 와 mobile을 연동하여 장부 작성이 가능하다.

이지샵 자동장부 관계자는 "개인사업자에겐 어렵고 부담스러운 세무신고지만 프로그램을 잘 활용한다면 편리하고 이로운 기회가 될 수 있는 만큼 많은 분들이 직접 작성을 시도해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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