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3법과 개인정보·가명정보·금융분야 마이데이터… 김민진 변호사와 살펴보는 데이터 3법 A to Z

입력 2020-02-20 14:58  



지난 2020년 1월 9일 데이터 3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데이터3법은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 을 통칭하여 부르는 말이다.

이번 데이터3법의 개정은 4차 산업혁명의 측면에서 주요한 역할을 하는 자원인, 데이터에 관한 법안을 정비 및 규제하는 차원에서 진행됐다. 규제 개혁으로 인공지능, 인터넷 기반 정보통신 자원통합, 사물인터넷과 같은 신기술의 활성화를 위한 발판을 마련한 셈이다.

데이터3법에 대해 법률사무소 플랜의 김민진 변호사는 “이번 데이터 3법 개정으로 개인을 특정하여 식별 불가능 하도록 처리한 ‘가명 정보’ 개념이 도입됐다. 가명정보란, 개인정보 일부를 삭제하거나 대체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 볼수 없도록 ‘가명처리’ 한 정보를 의미한다. 이로 인해, 당사자의 동의가 없다 하더라도 통계 작성이 가능하며 연구 목적과 공익적 기록 보존 목적 등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하며 “기업은 기존의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할 때 보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기존 규제로 실현 못했던 스타트업의 참신하고 새로운 서비스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 된다.”고 의견을 밝혔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가명정보의 관리 소홀로 인한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법률사무소 플랜의 김민진 변호사는 “가명정보 데이터는 특정 개인 식별이 어렵지만,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개인을 재식별하거나 정보를 오남용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특정 개인을 알아볼 목적으로 가명정보를 처리하면, 5년 이하의 징역과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해당 기업은 연 매출액의 3%까지 과징금을 부과 할 수 있다. 기업의 관리 책임 또한 소홀히 하면 안 될 것이다.”고 조언했다.

정부는 이번 데이터3법 개정안에서 가명정보의 도입뿐만 아니라,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에 있다면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다.
이에 대하여 김민진 변호사는 “수집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과 제공이 허용 될 수 있는데, 관련된 합리적 범위를 어떻게 볼 것인가가 쟁점이 될 수 있다. 개인정보 수집 동의 시 정보주체가 통상적으로 충분히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데이터3법의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신용조회업자의 영리목적 겸업금지 규제를 폐지했으며, 데이터를 분석하고 가공하고, 컨설팅을 하는 등 다양한 겸영과 부수업무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신용조회업(CB:Credit Burea)을 개인CB, 개인사업자CB, 기업CB등으로 구분하여 진입규제를 완화했다. 이에 대하여 김민진 변호사는 “신용정보법의 개정으로, 금융분야의 빅데이터 분석과 이용의 법적 근거가 명확해졌다. 금융분야의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여, 소비자가 알고 하는 동의 관행이 정착 될 수 있도록 했으며, 금융회사 등 개인 신용정보 유출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금이 강화되어 기존 손해액의 3배에서 5배까지 늘어났다. 향후 마이데이터산업이 도입되면서, 금융회사에 산재해 있는 개인신용정보를 통합해서 조회하고, 핀테크 기업은 제한 없이 얻은 마이데이터를 통해 고객에게 맞춤형 신용·자산관리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아울러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유럽연합 개인정보보호법 등 해외의 데이터 규제와 관련한 법례를 대한민국으로 가져와 우리의 형편에 맞게 재정비하여 도입하게 됐는데 추가정보가 없이는 식별이 불가능하도록 가명 정보를 도입하여 빅데이터에 분석 또는 이용해야 한다는 것이 골자다. 또한 가명 정보에 대한 보안장치에 대한 의무화, 영리 또는 부정한 용도로 가명 정보를 재식별 한 때에는 징벌적 과징금 부과 등과 같은 엄격한 처벌에 준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관련해 김민진 변호사는 “이번 개정법 도입 시 그간 데이터 수집의 활용 범위가 넓어져 R&D. 디자인, 마케팅, 유통 등에서도 활발한 이용이 이뤄질 전망이며 덩달아 제조업에도 큰 변화가 예상된다.”며 “아울러 의료나 금융 업계에서도 신약 개발, 원격 의료가 용이해지며 핀테크 산업, 보험 사기 예방 등이 활성화 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데이터 경제화로 인해 우리의 일상은 많은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하면서도 “그러나 의료법, 보험법, 금융법 등 기존 법 규제와의 상충도 무시 할 수 없다.”고 일축했다.

- 취약해진 개인정보 보호망, 탄탄하게 예방하고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은?
이번 데이터3법 개정안은 데이터 산업화, 데이터 경제화에는 한층 업그레이드 될 전망이지만 개인정보보호에는 취약한 면이 많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발전하는 만큼 위험도도 그에 못지 않다는 것. 이에 따라 실효성 높은 시책을 마련하는가 하면 개인정보를 한층 강화할 수 있는 개개인의 노력도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이에 대해서도 김민진 변호사는 “가명 정보 데이터는 특정 개인 식별이 어렵다. 이에 따라 개인 재식별이나 관련한 정보의 오, 남용에 대한 우려도 크다. 아울러 가명이나 익명에 기대 발생하는 부차적인 문제들 및 개인정보침해에 대한 보다 탄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설명하며 “이번 데이터 3법의 도입은 개인 정보 제공에 선택권을 주게 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나의 정보를 제공할지 아닐지 신중한 판단을 해야 하며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약관 등을 더욱 꼼꼼히 읽고 체크하는 등의 기민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한편 데이터3법이 도입 이후, 과학기술 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는 후속 조치로 데이터 개방과 유통 확대를 추진하고 데이터간 융합과 데이터 산업 육성을 지원하기로 밝혔다. 과기부는 유관 부처가 참여하는 데이터 경제 활성화 TF를 출범시켜 추후 종합지원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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