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TRS 논란 막아라"… 거래저장소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이민재 기자

입력 2020-03-03 14:27   수정 2020-03-03 14:28


총수익교환(TRS) 등 장외파생상품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도입된 `거래정보저장소(TR, Trade Repository)`관련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금융위원회는 3일 국무회의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의결했다고 밝혔다. 해당 안은 지난 1월 금융투자업규정에 반영됐고 국회 제출을 거쳐 오는 10월 시행 예정이다.
거래정보저장소는 장외파생상품의 거래정보를 수집, 관리하고 금융당국에 보고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거래정보 등록기관인데, 최근 라임 펀드와 증권사간 TRS 거래가 도마 위에 오르면서 필요성이 제기된다 바 있다.
거래정보저장소가 생기면 금융투자업자 등은 자기 명의로 성립된 장외파생상품 등의 거래정보를 보고해야 한다. 보고 의무를 위반하면 1억 원 이하의 과태료를 제재를 받게 된다.
거래정보저장소는 인가를 거쳐 금융당국의 감독을 받게 되는데, 거래 정보를 금융위,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등에 제공하고 통계를 공시해야 한다.
또 이번 국무회의에서 비청산 장외파생상품 거래잔액이 3조원 이상인 금융기관은 거래 시 증거금을 교환해야 하는 제도 관련 근거도 통과됐다.
손영채 금융위 자본시장과장은 "금융당국이 거래당사자 및 계약조건 등 장외파생상품 거래정보를 세부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된다"며 "TRS 등 장외파생계약을 이용한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감독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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