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가입자 전원 신상공개 가능…텔레그램 규제는 '글쎄'"

이지효 기자

입력 2020-03-25 16:49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25일 텔레그램 n번방 가입자에 대한 신상 공개와 관련해 "공개가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25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긴급 전체회의를 열고 `텔레그램 n번방 사태에 관한 현안 보고`를 받았다.

한상혁 방통위원장, 강상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 장석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 등도 함께 자리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박광온 더불어민주당의 "관계자 전원 처벌과 26만명 전원 신상공개가 가능하냐"는 질문에 가능하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동영상을 촬영하고 유포하는 행위도 성범죄에 포함해야 하고, 인터넷 사업자에게 법적책임을 부과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미래통합당 김성태 의원 역시 "피해자들은 헤아릴 수 없는 상처를 입었다"며 "시청한 26만명 모두 공범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 자리에서 한 위원장은 여성가족부와 경찰청, 방심위 등 관계부처와 마련한 대응방안을 보고했다.

방통위는 웹하드 사업자가 성범죄물 등 불법음란정보 유통방지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징금을 5,000만원까지 상향하는 제도를 신설한다.

또 모니터링 인력을 18명에서 30명으로 늘리고, 필터림 점검도 주1회에서 상시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방통위는 또 다른 `n번방` 피해를 막기 위해 구글, 네이버, 카카오 등 주요 인터넷 사업자에게 삭제 및 차단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과방위는 늑장 대응이라고 질타했다. 매년 국정감사 때마다 나온 사안이었다는 것이다.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초부터 공론화된 문제였는데, 국가는 아무것도 찾아내지 못했다"고 질책했다.

한편 한 위원장은 텔레그램 규제에 대해서는 대책을 찾기 어렵다고 밝혀 과방위의 비난을 받았다.

텔레그램은 국내에서 수익을 내지 않고 있어 간접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연락처도 없어 이메일로 소통하고 있다.

`n번방 사건`은 미성년자를 협박해 성 착취 영상물을 찍도록 강요하고 그 영상을 텔레그램 채팅방에 퍼뜨린 성범죄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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