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형량 높아져... 사망사고 낼 경우 징역 3년 이상 최대 무기징역까지

입력 2020-03-27 11:09   수정 2020-03-30 09:22



최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은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기소된 A씨에게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사실을 유죄로 인정해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다.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않은 A씨는 도로 36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인 전동킥보드를 운전했다.

음주상태에서 무면허로 전동킥보드를 운전한 A씨에 대해 재판부는 “전동킥보드가 도로교통법상 자동차 등에 해당돼 무면허 음주운전상태로 전동킥보드를 운전한 경우에도 도로교통법 위반에 해당한다”면서 “A씨는 이전에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전동킥보드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의 적용을 받는 ‘자동차 등’에 해당한다는 것에 대한 법 인식이나 구체적인 운용이 정착되지 않은 부분이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택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음주운전 처벌이 한층 강화된 ‘도로교통법’ 개정안, 일명 ‘윤창호법’이 시행되면서 음주운전 처벌에 해당되는 최소 수치가 ‘혈중알코올농도’ 0.03%로 낮아졌다. 그런데도 최근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음주단속이 느슨해진 틈을 타 음주운전이 끊이지 않자 경찰은 도로에 S자형 단속 구간을 놓는 방식으로 적극적으로 적발에 나서고 있다.

이에 대해 부산시 연제구 부산법조타운 ‘변호사 이지원 법률사무소’의 이지원 변호사는 “올해부터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돼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이면 운전면허 정지, ‘0.08% 이상’이면 운전면허가 취소된다”면서 “음주운전사고로 상해를 입혔다면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낼 경우에는 징역 3년 이상 최대 무기징역까지 처벌이 가능하고, 교통사고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이나 면허 취소처분 등으로 불이익이 커질 수 있다. 아울러 음주운전으로 면허 재취득을 할 수 있는 결격 기간도 단순 음주운전의 경우 2회 이상은 2년, 음주운전 사고의 경우 1회 2년, 2회 이상 3년으로 연장됐다.

이 변호사는 “더욱이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 발생 시에는 5년간 면허 취득을 할 수 없고, 이전에는 3회 음주운전 적발 시 면허 취소였지만 올해부터는 2회만 적발돼도 면허가 취소되는 ‘2스트라이크 아웃제’가 도입됐다”면서 “또 기존 음주운전 3회 이상 적발 시 징역 1년 이상 3년 이하 또는 벌금 5백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였지만 현재는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시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 또는 벌금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로 강화됐다”고 강조했다.

이뿐만 아니라 음주운전에 대한 수사단계에서도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구속영장 발부로 구금이 된다면 불이익에 처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이에 이지원 변호사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 시에는 도주를 하거나 측정거부를 해선 안 되고 객관적으로 음주운전이 확실한 경우 수사단계와 재판 시 무리하게 무혐의를 주장하면 형량만 높아질 수 있으므로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어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아울러 다양한 음주운전 사건을 다뤄본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구제 가능성, 면허취소나 정지를 면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신중하게 확인해볼 필요가 있고, 음주운전 경위, 재범 위험성이 없다는 점 등 양형사유에 관한 정확한 자료를 제출하는 게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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