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방' 단순 시청자도 처벌 검토...'음란물 소지죄' 적용

입력 2020-03-29 09:30  



`텔레그램 박사방`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방경찰청이 `단순 시청자`도 현행법을 적극적으로 적용해 처벌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텔레그램 메신저의 기본 설정상 파일이 자동으로 다운로드되므로 최소한 미성년자 성 착취물 시청자에게는 `음란물 소지`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는 의견이 경찰 내부에서 나온다.

29일 경찰 관계자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박사방 등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오간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단순히 시청한 행위도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상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소지`에 해당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법리를 검토 중이다.

앞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을 구속해 검찰에 송치한 경찰은 성 착취물을 본 박사방 유료회원들도 반드시 검거해 처벌하겠다며 강한 수사 의지를 드러냈다.


그러나 법적 공백이 있어 처벌에 한계가 있으리라는 우려도 나왔다.


성 착취물(법률상 명칭은 `음란물`)을 제작·유포한 것이 아니라 온라인에서 단순히 보기만 한 경우 그 행위 자체로는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



`소지`의 경우는 문제가 다르다. 성인이 나오는 성 착취물은 아예 소지행위 처벌조항 자체가 없지만, 미성년자 성 착취물은 소지 자체가 아청법을 위반하는 범법행위다. .


누군가가 돈을 내고 박사방 중 유료대화방에 입장한 사실이 확인되더라도 착취물을 단순히 온라인상에서 시청했을 뿐 따로 저장·관리하지 않았다면 `소지` 혐의 적용이 쉽지 않다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이다.


그러나 경찰은 텔레그램 메신저 기능을 면밀히 살펴보면 이번 사건에 아청법상 소지죄를 적용하는 방안도 충분히 검토해볼 만하다는 입장이다.


텔레그램 앱은 대화방에 올라온 영상·사진 등 미디어 파일이 일정 용량 한도 내에서 자동 다운로드되는 기본 기능을 탑재하고 있다. 설정을 따로 바꾸지 않았다면 대화방에서 오간 파일이 자동으로 사용자의 단말기에 저장되는 것이다.


이를 고려하면 성 착취물 시청과 `소지 행위`가 동시에 이뤄졌다고 해석할 여지가 있다는 것이 경찰의 판단이다.


경찰은 이같은 법리가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자 실제로 텔레그램을 이용한 검증작업도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전례를 보면 단체 대화방에서 음란물을 올린 사람은 입건했으나 단순히 본 사람은 입건하지 않았다"면서도 "텔레그램 특성과 기존 판례 등을 검토해 적극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성단체를 중심으로 한 시민단체에서도 이와 같은 근거를 들어 박사방 등의 유료회원은 물론 이른바 `맛보기 방`에 참여한 무료 이용자도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텔레그램 성 착취 공동대책위원회는 "텔레그램 대화방에 있는 동영상은 시청하면 자동 다운로드되고 최종적으로 캐시 폴더에 저장된다"며 "시청과 동시에 불법촬영물을 소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연합뉴스)

디지털전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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