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취약계층 전기료 납부기한 3개월 연장

입력 2020-03-30 14:25  



정부가 코로나19 여파로 피해를 입고 있는 소상공인과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전기요금 납부기한을 4월부터 6월까지 총 3개월 연장한다.

전기요금 납부기한을 연장받는 소상공인은 2018년 전국사업체조사 기준 상시근로자 5인(광업, 제조업 등 10인) 미만 사업자다. 저소득층은 2018년 한전 복지할인대상인 기초수급자, 차상위, 장애인, 독립·상이유공자 등이다.

계약전력 20kW 이하(소용량설비)인 소상공인과 저소득층은 별도 서류 없이 신청만으로 적용된다. 계약전력이 20kW를 초과하는 소상공인의 경우는 소상공인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전기요금은 납부기한 연장 종료 후 2020년말까지 분할납부가 가능하다. 따라서 최대 7개월 연장 효과가 발생한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납부 방식은 소상공인 등이 분할납부 개월 수 등을 자유롭게 선택 가능하다.

이번 연장안은 4월 최초 청구분(4.18일 예정)부터 적용된다. 정부는 이로 인해 총 1조 2,576억원(월 4,192억원) 및 연체료(1.5%)가 면제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소상공인 평균요금 추정액 12만 5,000원, 저소득층 등 평균요금 추정액 2만원(산업부) 등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이다. 방송수신료(호당 월 2,500원, 3개월 최대 총 358억원)도 동반 유예된다.

정부는 앞으로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문자 발송과 요금청구서내(內) 신청안내 등 납부기한 연장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다만 전기료 감면조치의 경우 "이미 다양한 기존 요금할인제도가 있어 이번 지원에서 고려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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