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지원금 4인가구 최대 100만원…보험료·전기세도 감면

김보미 기자

입력 2020-03-30 14:22   수정 2020-03-30 15:01

1인 가구 40만원, 2인 60만원, 3인 80만원, 4인 100만원
소득 하위 70% 이하 1400만 가구
지역상품권·전자화폐로 지급
각종 사회보험료 감면·유예


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한 소득감소 보전 및 소비 촉진 등을 위해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정부는 30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 제3차 비상경제회의를 개최하고 긴급재난지원금 도입 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지원대상은 소득 하위 70% 이하 1400만 가구로, 1인 가구는 40만 원, 2인 60만 원, 3인 80만 원, 4인 100만 원을 지역 상품권, 전자화폐 등의 형태로 차등 지급할 계획이다.

정부는 4인 가구의 경우 긴급재난지원금 100만 원에 건강보험료 감면, 돌봄 쿠폰 등을 더해 총 188만8000원 이상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총 재원은 9조100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중앙정부가 7조1000억 원, 지방이 약 2조 원이다.

재원은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마련한다.

정부는 4.15 총선 이후 4월 내 추경안 국회 통과를 목표로 삼았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겪고 있는 계층에 대한 지원강화를 위해 현 안전망보다 대상 범위를 확대했고 지원 형평성ㆍ재원여건 등을 감안해 지원대상은 소득 하위 70% 이하 가구로 한정했다"고 밝혔다.

일정 소득 이하 가구에 대한 선별·집중 지원이 소비촉진을 통한 경기회복 효과도 높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저소득층과 영세사업자를 돕기 위해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으로 하위 20∼40% 가입자를 대상으로 3∼5월 석달치 건보료의 30%를 감면해준다.

보험료 하위 40% 직장가입자의 월 소득은 223만원으로, 총 488만명(세대)이 3개월간 총 4천171억원의 감면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30인 미만 사업장, 1인 자영업자,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가 납부하는 산업재해보험료는 3∼8월분 6개월치에 대해 30%를 감면해준다.

총 259만개 사업장과 8만명의 특고 노동자가 6개월간 총 4천435억원의 감면 혜택을 받는다.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은 감면 대신 납부 유예로 방향을 잡았다.

국민연금은 전체 가입자 중 희망자에 대해,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30인 미만 사업장 등에 한해 3∼5월 석달간 보험료 납부를 유예해준다.

국민연금은 보험료를 안 낸 만큼 노후 연금액이 깎이는 구조이고, 고용보험은 고용보험기금 재정수지가 지난해 2조원 넘는 적자를 기록하는 등 재정 여건이 좋지 않다는 이유다.

3월 부과분은 이미 납부한 경우 5월에 환급해주며, 4~5월분은 5월15일까지 신청하면 유예가 가능하다.

고용보험은 30인 미만 사업장에 한해 3∼5월 부과분에 대해 최소 3개월 납부기한 연장을 해준다.

단, 3월 부과분 납부 기한이 4월 10일까지인데, 이미 납부한 금액은 환급이 불가능하다.

소상공인과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전기요금 납부기한도 4월부터 6월까지 총 3개월 연장키로 했다.

전기요금 납부기한을 연장받는 소상공인은 2018년 전국사업체조사 기준 상시근로자 5인(광업, 제조업 등 10인) 미만 사업자다. 저소득층은 2018년 한전 복지할인대상인 기초수급자, 차상위, 장애인, 독립·상이유공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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