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 1등 후 친동생 살해' 50대, "15년형 무겁다" 항소

입력 2020-03-30 22:35  


전주지법은 로또 당첨금을 탕진하고 빚 독촉에 시달리다 동생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돼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A(58)씨가 항소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원심이 내린 징역 15년형이 너무 무겁다"며 법률대리인을 통해 항소장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지난해 10월 11일 오후 4시께 전북 전주의 한 전통시장에서 동생(50)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2007년 12억원의 로또 1등 당첨금을 손에 쥔 A씨는 가족에게 수억 원을 나눠주고 여러 지인에게 돈을 빌려줘 자산을 탕진했다. 그런 과정에서 동생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A씨는 매월 이자를 갚지 못하는 처지가 되자 동생과 다툼이 잦아졌다.
사건 당일 동생과 전화로 다투던 A씨는 만취 상태로 동생을 찾아가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인간의 생명은 존엄하고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가치이기에 피고인을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할 필요성이 있다"며 "피고인의 우발적 범행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조시형  기자

 jsh1990@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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