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택근무 중 사고나면 어떻게 처리?"...노무사회 코로나19 무료 상담 서비스

입력 2020-04-12 16:36   수정 2020-04-12 16:37



한국공인노무사회가 12일 코로나19의 확산 이후 어려움에 처한 사용자와 노동자를 위해 ‘노무사회 코로나상담센터’를 오는 13일부터 6월말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노무사회 코로나상담센터`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된다. 공인노무사의 상담역량을 활용한 전문 상담센터로 법률상담과 절차안내 등 사용자와 노동자에게 꼭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노무사회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 이후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가족돌봄휴가비용 신청,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제 도입, 부당해고·권고사직·무급휴가 등에 대한 문의가 급격히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박영기 한국공인노무사회장은 “코로나19로 고통받고 있는 사용자와 노동자 분들을 돕기위해 이와 같은 전화 무료상담을 개설했다. 많은 사용자와 노동자들이 이를 통해 크고 작은 도움을 받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국경제TV    박준식  기자

 parkjs@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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