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교육청, '팬티 세탁' 초등교사 직위해제…"즉시 담임 교체"

입력 2020-05-03 15:56  


울산의 한 초등학교 1학년 담임교사가 팬티 세탁 숙제를 내고 성적으로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한 것과 관련, 울산시교육청은 3일 "해당 교사를 직위 해제한 상태이며, 다른 업무에 배정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교육청은 이날 `성 비위 초등 교사 언론 보도에 대한 울산교육청 입장`을 발표, "해당 교사가 사건이 불거진 이튿날(4월 28일)에도 SNS 학급 단체대화방을 통해 조례를 했다라거나 다른 학년 체육교사로 배정되고 현재 병가를 사용 중이라는 등의 언론 보도가 있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고 했다.
교육청은 "사건 인지 즉시 학급 담임을 교체했고, 경찰이 수사 개시를 통보한 이달 1일 해당 교사를 직위해제했다"면서 "해당 교사를 체육교사로 배정한 사실도 없으며, 사건 직후 그 교사는 병가가 아니라 연가를 사용하면서 출근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건 이후 노옥희 교육감이 양성평등 교육 강화를 위한 지역공동체 토론회를 개최했고, 6일에는 2차 토론회에서 교직원 예방교육 강화 대책을 마련한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울산 한 초등학교 1학년 담임교사가 SNS 단체대화방에서 팬티 세탁 과제를 내주고, `매력적이고 섹시한 ○○`, `분홍색 속옷. 이뻐여(예뻐요)` 등의 댓글을 단 사실이 알려져 전국적으로 논란이 일었다.
울산 교사 직위해제 (사진=온라인커뮤니티 캡처)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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