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라우드펀딩 받아도 벤처기업…벤처투자, 민간주도로 개편

유오성 기자

입력 2020-05-04 11:00  

민간 주도의 벤처기업 선별을 위한 벤처확인기관 신설
벤처투자자에 크라우드 펀딩 등 8개 투자기관 추가
벤처기업 유효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확대

앞으로 크라우드 펀딩도 투자 집행을 통해 벤처기업을 만드는 벤처투자자 범위에 포함된다.

또 벤처기업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벤처기업 확인 유효기간은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벤처기업 확인제도가 민간 주도로 개편되는 가운데 혁신성과 성장성을 가진 기업들에게 친화적인 벤처 생태계가 조성될 전망이다.

4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벤처기업의 확인제도와 유효기간 연장, 벤처투자자 확대, 벤처기업 창업 휴직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벤처기업확인 업무를 민간에게 넘기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새로운 벤처확인 제도의 내년 시행에 앞서 세부기준과 절차, 방법 등을 정비하기 위해 이뤄졌다.

● 보증·대출 유형 폐지…크라우드펀딩 받아도 벤처기업 `인정`
벤처기업 확인제도는 벤처투자와 연구개발, 보증·대출 등 3가지 유형으로 나눠 벤처 요건을 판단한다.

하지만 대부분 기술보증기금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이 확인하는 보증·대출 유형에 몰려있어 벤처다운 혁신기업 선별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중기부는 보증·대출 유형은 폐지하고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벤처기업확인위원회에서 ‘혁신성과 성장성’을 평가해 벤처확인을 하도록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지난 2월 개정했다.

이번 시행령의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전담조직을 갖추고 3년 이상 벤처기업 지원 관련 업무를 수행한 비영리법인은 민간 벤처확인기관이 될 수 있다.

민간 벤처확인기관은 벤처확인위원회 설치를 통해 벤처기업 확인제도를 운영하는 기관이다.

벤처기업 신청접수, 확인서 발급, 벤처기업 정보 관리 등 행정 사무와 벤처확인위원회 심사지원 사무 수행을 담당한다.

또 투자를 받으면 벤처기업이 되는 벤처투자자의 범위를 기존 13개에서 21개로 확대했다.

창업기획자, 크라우드펀딩,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농식품투자조합,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공공연구기관첨단기술지주회사, 신기술창업전문회사 등의 투자를 받은 기업도 벤처기업 인정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벤처기업확인 갱신에 따른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 벤처기업확인 유효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했다.

이와 함께 벤처기업 창업을 위해 연구원이 휴직하는 경우 창업 휴직 대상이 되는 기관에 과학기술분야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기관을 추가했다.

법률 개정에 따른 새로운 벤처기업 확인제도는 다음해 2월 12일 시행될 예정이다.

중기부는 법률 시행전 벤처확인기관 등을 지정할 수 있도록 올해 하반기에 공모를 통해 ‘벤처확인기관’을 지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벤처기업 확인위원회`의 구성, 평가모형 설계, 전산업무시스템 구축 등 개편된 제도를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올해 내 완료할 예정이다.

박용순 중기부 벤처혁신정책관은 "벤처기업 확인제도 개편을 통해 우수한 혁신성과 높은 성장잠재력을 보유한 기업이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을 수 있는 새로운 벤처생태계로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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