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1분기 보고서 지연제출 기업 행정제재 면제

박해린 기자

입력 2020-05-06 16:02  


코로나19 사태로 올해 1분기 보고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한 회사 23곳이 행정제재를 면제받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6일 코로나 사태로 1분기 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한 23곳에 대해 제재 면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사업보고서에 대한 제출기한 추가 연장을 신청한 2곳 중 면제 요건을 갖춘 1곳도 제출 기한을 추가로 연장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로 1분기 보고서 제출기한은 이달 15일에서 다음 달 15일로 연장된다.

처음으로 연결재무제표를 제출하는 법인과 외국 상장사는 제출기한이 이달 30일에서 다음 달 29일로 연장된다.

지난해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회사도 제출기한이 이달 30일에서 다음 달 29일로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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