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산업은행 발급 체크카드는 재난지원금 신청 불가

입력 2020-05-07 13:40   수정 2020-05-07 13:54


KDB산업은행에서 발급한 체크카드를 사용중인 고객들은 해당 체크카드를 통해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할 수 없어 큰 불편이 예상된다.

국가가 지급하는 재난지원금 결제 수단으로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의 체크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점은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은행은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수단으로 KDB체크카드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어제(6일)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자들에게 공지했다.

해당 카드는 KDB산업은행 체크카드와 KDB Choice(초이스) 체크카드, KDB Choice(초이스) 하이브리드 카드 등 총 3종류로, 지금까지 20만장 가량 발급됐다.

산업은행은 신용카드를 발급하지 않고 있다.

산업은행은 "자사 체크카드는 포인트·바우처 지급결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지 않아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수단 신청·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로 사용하겠다고 신청하면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특별한도가 포인트 형태로 부여된다.

카드를 이용하면 결제 금액만큼 특별한도가 차감되는 형태다.

이와 함께 산업은행이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불가 공지에 소홀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산업은행은 홈페이지 내 공지사항에서만 이런 사실을 알리고 있다.

민간 금융·카드사들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관련 공지를 이용자들에게 문자메시지로 알리는 점과 대조적이다.

산업은행은 한국경제TV의 취재가 시작되자 "긴급재난지원금은 각 금융사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홈페이지에 우선 공지한 것"이라며 "지난 4일부터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문의가 올 경우 안내하도록 영업점에 지침을 내렸고, 문자 공지도 오늘(7일) 안에 나갈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긴급재난지원금 신용·체크카드 신청은 오는 11일부터 가능하다.

가구원수별 차등 지급되는데 1인은 40만 원, 2인은 60만 원, 3인은 80만 원, 4인 이상은 100만 원이다.

지자체에서 일부 금액을 사전에 지원받았다면 이를 제하고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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