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가 설명하는 협의이혼과 재판상이혼

입력 2020-05-07 14:56   수정 2020-05-07 18:14


주변을 둘러보면 이혼을 한 가정을 쉽게 찾아볼 수 있듯 이혼은 더 이상 어려운 일이 아닌 부부가 혼인관계를 더 이상 지속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경우 행해지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혼전문변호사를 통해 이혼방법에 대하여 상담문의를 하는 건수가 한달에 수십건에 이를 정도로 이혼을 생각하고 혼인관계를 청산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혼의 방법으로는 협의이혼과 재판상이혼 그리고 조정이혼이 있는데, 부부 사이에 이혼하려는 의사가 있을 경우 법원에 이혼 신청을 하고 일정 기간이 지난 후 법원의 확인을 받아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하면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는데, 이것을 협의이혼이라고 한다.

법무법인 지원피앤피의 대전이혼전문변호사 이지연은 "협의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구비서류를 준비한 후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신청서를 접수하고, 숙려기간 경과 후 정해진 기일에 법원에 출석하여 판사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구·읍·면사무소에 확인서등본을 첨부하여 이혼신고를 해야 한다. 만약 3개월 이내에 이혼신고를 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어지고, 다시 판사의 확인을 받아야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천안이혼전문변호사 연초희는 "협의이혼이 불가능 할 경우 부부 중 한 사람이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아 이혼할 수 있는데, 이것을 재판상이혼이라고 한다. 재판상이혼이 가능하려면 민법 제840조에 정한 이혼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가 이에 해당한다. 이러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혼을 청구하는 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접수해야 한다"고 전달했다.

이어 이혼전문변호사 김다희는 "이혼과 함께 위자료·재산분할·양육권·양육비 청구가 중요하게 다루어진다. 위자료청구는 이혼에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가 그렇지 않은 자에게 지급할 책임이 있는 금액은 청구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금액을 판사가 정하게 된다. 재산분할의 경우 귀책사유 유무와는 상관없고, 분할의 대상은 부부생활 중 증가된 재산에 한하며, 가사노동도 재산형성에 기여한 것으로 인정된다.

양육권·양육비청구는 양육권자 지정신청이 가능하며, 양육비는 자녀가 만20세가 될 때까지 청구 가능하며, 과거의 양육비도 상대방이 분담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청구가 가능하다. 재판상이혼과 함께 위자료·재산분할·양육권·양육비 청구를 할 경우 개인이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좀 더 유리한 결과를 얻는 방법 중 하나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이혼·형사전문변호사로 다수 구성되어 있는 법무법인 지원P&P는 대전, 천안, 평택, 청주에서 전국네트워크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양육권 및 친권, 재산분할, 위자료 소송 등 성공적인 가사소송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중부권 최대 로펌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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