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공사, 연금형 정비사업 국내 최초 시범사업 공모

조연 기자

입력 2020-05-07 17:17  

노후주택 매각 후 대금분할 수령
주택연금보다 수령액 많아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고령자 노후대책과 주거지 재생을 위한 `연금형 자율주택정비사업` 모델을 개발해, 국내 첫 시범사업 공모한다고 7일 밝혔다.

연금형 자율주택정비사업은 SH형 정비사업에 참여한 60세 이상 집주인이 원할 경우 현금청산 단계에서 기존주택을 공공에 매각하고, 해당 부지에 건설되는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면서 매각대금에 이자를 더해 10~30년 동안 연금처럼 분할 수령하는 방식이다.
자산 지분이 작거나 비례율이 낮아 추가분담금을 낼 여력이 없는 고령자들이 경제적 손실없이 정비사업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다.
서울시 저층주거지는 주택의 노후화와 집주인의 고령화가 동시에 진행 중이다.
2015년 인구총조사에 따르면 단독·다세대·연립주택의 52%는 경과년수 20년 이상이며, 저층주택 자가 거주자의 58%(36.3만호)는 60세 이상이다.
지난해 SH도시연구원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50대 이상 노후 단독·다가구주택 소유자 중 76%는 노후준비가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67%는 상황에 따라 주택을 처분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연금형 자율주택정비사업 절차 및 월지급슴 산출 흐름 예시[SH공사 제공]
SH도시연구원의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자산평가액이 2억 7,700만 원인 65세 집주인이 30년 연금형을 선택할 경우, 공공임대주택 재정착을 위한 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선공제한 후 66만~77만 원의 월지급금을 수령할 수 있다.
이는 동일 조건의 주택연금 상품의 월지급금(42.6만원) 대비 높은 수준이다.
주택을 매각해야 한다는 부담이 있지만 신축 공공임대주택에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고, 임대료 공제 후 30년 동안 연금형으로 돌려받는 총액이 2억 8천만 원으로 총 수령액이 1억 5천만원 수준인 주택연금 보다 유리하다는 설명이다.
김세용 SH공사 사장은 "연금형 자율주택정비사업은 저층주거지 재생과 고령사회 대응이라는 정책 기조에 부합하는 혁신적인 사업모델"이라고 말했다.
연금형 자율주택정비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토지 등 소유자는 오는 7월 24일까지 신청 접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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