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지원금, 오늘 7시부터 카드사 홈페이지서 신청

입력 2020-05-10 07:46   수정 2020-05-11 06:02

신용·체크카드 방문 신청 18일 9시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의 신용·체크카드 신청이 11일 오전 7시에 시작된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신청은 개별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KB국민카드, NH농협카드, 롯데카드, 비씨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현대카드가 가능하다. 다만 씨티카드 등 제외되는 카드도 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취약계층에는 현금으로 지난 4일부터 지급이 시작됐고, 그 외 국민은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형태로 받을 수 있다.
오프라인 방문을 통한 긴급재난지원금 신용·체크카드 신청은 18일 오전 9시부터 카드와 연계된 시중은행 영업점에서 할 수 있다.
상품권과 선불카드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18일 오전 9시부터 가능하다. 온라인은 지자체별 홈페이지, 오프라인은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접수한다.
상품권과 선불카드는 구체적 신청 일정이나 방법이 지자체별로 다를 수 있다. 서울시의 경우 상품권 온라인 신청을 11일부터 받는다.
긴급재난지원금은 개인이 아닌 가구 단위로 지급하므로 세대주가 신청할 수 있다. 가구는 3월 29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 기준이다.
주민등록표상 세대가 분리돼 있더라도,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와 자녀는 한 가구로 간주한다.
다만 건강보험 가입자와 주소지가 다른 직계존속(부모)이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로 등록된 경우는 동일한 경제공동체로 보기 어려워 별도 가구로 친다.
3월 29일 이후 발생한 가족관계 변동 사항은 가구 기준에 반영돼있지 않으므로 주민센터를 방문해 이의신청을 해야 한다.
가구원 산정 기준은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신청 및 지급 방법은 행안부 콜센터(☎ 02-2100-3399)로 문의 창구가 나뉘어 있다. 신청 방법은 카드사나 지자체 콜센터에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긴급재난지원금 대상 세대주 여부와 가구원 수는 4일부터 긴급재난지원금 홈페이지(긴급재난지원금.kr)에서 조회할 수 있다.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한다.
지급 대상 여부 조회와 신청 모두 공적 마스크처럼 요일제를 적용한다. 세대주 출생연도 끝자리가 1·6이면 월요일,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에 조회 및 신청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 긴급재난지원금은 신청하고 나서 약 이틀 뒤 세대주 명의 카드에 포인트 형태로 충전된다.
긴급재난지원금 액수는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 100만원이다.
지방자치단체별로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과 별개의 재난소득을 주는 곳이 있다.
이런 경우 지자체에 따라 재난소득과 긴급재난지원금을 모두 지급할 수도 있고, 이미 지급한 재난소득이 긴급재난지원금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할 수도 있다.
다만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은 모든 국민에게 지급하는 것인 만큼 누구든 최소한 긴급재난지원금만큼의 돈은 받게 된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조시형  기자

 jsh1990@wowtv.co.kr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