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창 개발'로 뜬 용산, 토지거래 규제로 울상

신인규 기자

입력 2020-05-15 17:42   수정 2020-05-15 16:59

    정비창 구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재건축·재개발 사실상 거래금지"


    <앵커>

    정부가 용산 정비창 개발 청사진을 발표하자마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는데요.

    최소 1년 동안 재건축·재개발 매물 거래를 사실상 차단하겠다는 셈입니다.

    신인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용산 역세권 노른자위 땅의 코레일 철도정비창 부지는 십 년 넘게 풀숲만 무성한 모습입니다.

    과거 이 지역을 포함해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이 추진됐지만, 시행사인 드림허브의 부도로 사업이 좌초됐기 때문입니다.

    최근 국토교통부는 용산 정비창에 아파트 8천 세대 등 개발 청사진을 발표했는데 부동산 투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자 즉시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정비창 인근 재건축지역 두 곳과 재개발 지역 11곳을 포함해 모두 13개 구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겁니다.

    주거지역의 경우 대지 지분이 18제곱미터가 넘으면 구청장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실거주 목적이 아니고서는 거래를 할 수 없습니다.

    정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기한을 최소 1년으로 못박고, 시장 상황에 따라 기간도 연장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현장에서는 최소 1년간은 사실상 재건축·재개발 매물 거래를 하지 말라는 강력한 조치가 나왔다는 반응입니다.

    해당 지역 주택이나 매물 대부분이 규제 기준인 대지지분 여섯 평을 넘는 데다가,

    <인터뷰> 용산구 중산시범아파트(토지거래허가구역) 거주민

    "(대지지분이 여섯평 이하인 데가 266가구 중에 몇 가구 정도 있나요?) 한 14가구인가, 10%도 안 돼요."

    인근 학군이 없어 실거주 수요가 적은 지역 특성에 건물들까지 노후해 실거주 목적으로 매수하는 사람도 극히 적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용산구 A 공인중개사

    "하지 말라는 얘기에요. 재건축 재개발 지역 매매 자체를. 그 쓰러져가는 집에 내가 실제로 들어가 살면서 거래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당연히."

    이번 규제에 해당되지 않는 정비창 인근 아파트 매물 호가도 아직까지는 크게 움직이지 않는 모습입니다.

    해당 지역 매물들은 보통 10억원 이상에 거래되는데, 최근 정비창 개발 이슈로 문의는 많았지만 3억~4억원대의 투자자들이 대부분이라 거래가 성립되지 않았다는 게 주변 공인중개업계의 설명입니다.

    용산 정비창 개발 사업으로 인근 땅값이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심리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정부.

    계획대로 집값 과열 없는 서울 속 '미니 신도시' 건설이 가능할지는 지켜볼 부분입니다.

    한국경제TV 신인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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