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7,112호 입주자 모집

전효성 기자

입력 2020-05-17 16:39  

청년 666호, 신혼부부 6,446호
이달 18일부터 접수 시작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매입임대주택 7,112호를 공급한다.
매입임대주택은 LH가 다가구·다세대 주택을 매입한 후 보수해 청년·신혼부부 등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수준으로 임대하는 공공주택이다.
`청년 매입임대주택` 666호는 취업준비 등으로 이사가 잦은 청년의 주거특성을 고려해 냉장고·세탁기·에어컨 등 생활 필수집기류가 갖춰진 상태로 공급된다.
시세 대비 40~50% 수준의 임대료로 최장 6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만 19~39세 무주택 청년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다만 이번 모집부터는 기존 거주자가 동일지역 내 타 매입임대주택에 입주 신청하는 것을 제한한다.
이는 당첨 확률이 높은 기존 거주자의 신청을 제한해 더 많은 청년에게 입주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 주택에서 시세 대비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1유형 3,076호, 아파트·오피스텔에서 시세 대비 60~70%로 거주할 수 있는 2유형 3,370호가 공급된다.
1유형은 2유형보다 임대료가 저렴하다.
2유형은 완화된 소득기준이 적용되기 때문에 신청자는 본인의 상황에 맞는 유형을 선택하여 신청하면 된다.
예비 신혼부부 또한 신청이 가능해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신혼집 마련의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청년 유형은 오는 18일부터, 신혼부부 유형은 일주일 후인 25일부터 모집을 시작한다.
주택 소재지와 세부 임대조건 등 자세한 사항은 LH청약센터의 입주자모집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LH 콜센터로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다.
LH 관계자는 "코로나 19로 경제활동이 위축된 청년·신혼부부의 주거불안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매입임대주택을 공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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