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보험 가입시 이것만은 꼭…벌금·합의금 중복 보상 안 된다

입력 2020-05-18 12:00  


박 모씨(50세)는 사업상 운전을 할 일이 많아 사고가 날 가능성에 대비해 오래전부터 운전자보험에 가입했다.

이후 벌금, 형사합의금·변호사 선임비용 등 보상액을 높이고 싶어 보험설계사에게 문의하자 새로운 운전자보험 가입을 권유받았다.

하지만 자동차사고 발생으로 1천만 원의 벌금이 발생해 보험금을 청구하니 2개의 운전자보험에서 각각 5백만 원씩만 보상이 된다는 안내를 받았다.

중복 보상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하지 않아 불필요한 보험에 가입한 셈이다.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운전자보험 가입시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최근 이른바 `민식이법` 시행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시 처벌이 강화됨에 따라 운전자보험 판매와 함께 소비자 불만도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운전자보험은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자동차사고로 인한 형사·행정상 책임 등 비용손해를 보장하기 위한 보험이다.

판매건수(신계약)는 올해(2020년) 4월 한달만 83만건으로, 지난 1분기 월평균보다 2.4배 가량 급증했다.

4월말 기준 운전자보험 가입건수는 총 1,254만건이다.

벌금, 형사합의금, 변호사비용 등은 실손담보로 2개 이상 가입한 경우 중복 보상되지 않는 점, 벌금한도 추가가 가능한 지, 필요한 특약이 들어가 있는 지 등을 살펴보고 신중하게 운전자보험 가입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운전자보험의 벌금·형사합의금 등 중복 가입, 증액(추가) 가능 여부 등을 꼼꼼히 비교하고 가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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